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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언론과 법2015.12 발행KCI 피인용 9

언론학적 관점에서 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취재의 자유와 언론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Kim Young-ran Law’ : Focusing on the Freedom of News Coverage Activities

이승선(충남대학교)

14권 3호, 81~113쪽

초록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민간 언론 영역까지 동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졸속과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인 역할 수행의 비중이 언론 못지 않게 중요한데도 동법에서 제외된 다른 기관들과의 평등권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동법에 언론이 포함됨으로써 취재의 자유가 핵심인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언론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동법은 언론 영역의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의 유지 운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잉금지원칙위반 심사의 입법목적, 수단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공영방송이자「공직자 윤리법」의 적용대상인 KBS와 EBS 외에 민간 언론을 동법에 포함한 것은 동법의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nti-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ct, so called ‘Kim Young-ran Law’. Kim Young-ran Law w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Freedom of the press is an important basic right serving as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the political and social order in our democratic society. Even if Kim Young-ran Law was passed, controversies still rage on, especially on clauses that expand those subject to the law to the private sector. The legislation also covers some nongovernment officials such as private-school teachers and journalists, which could generate further debate about revision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Kim Young-ran Act.

발행기관:
(사)한국언론법학회
분류:
언론/미디어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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