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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언론과 법2015.12 발행KCI 피인용 15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

Die verfassungsmäßige Regulierung für die Rundfunkwerbung

권형둔(공주대학교)

14권 3호, 241~269쪽

초록

방송광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 동시에 방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의 사경제활동의 보장이라는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인 가치판단을 어렵게 하고 헌법적 관점에서도 논란을 야기한다. 헌법상 방송광고는 전통적으로 영업의 자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헌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구조 내에서 광고는 기본권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광고정책의 도입 및 규제완화에 경제적 효과에만 주목하고 방송광고의 규제원리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광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방송광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된다. 방송광고에는 사전억제금지의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사전검열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광고가 표현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의 최소성 심사를 완화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광고방법의 규제에 대해서는 표현내용과는 달리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형성 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방송광고총량제, 방송광고제도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구체적 경계에 관한 규정은 정책적 사안으로 입법자의 영역이 된다.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경우 제도적 미비점과 비대칭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새로운 입법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발행기관:
(사)한국언론법학회
분류:
언론/미디어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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