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전현철(한남대학교)
32권 4호, 101~132쪽
초록
정부조달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정부조달계약이다. 정부조달계약에서의 법적 분쟁해결절차는 심판주체에 따라 크게 행정적(行政的) 분쟁해결절차와 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절차에 비하여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그리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즉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정부조달계약에 특유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위 위원회는 그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조달계약에서의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s of Contract Appeal)’ 등이 있고, 독일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침이 적용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에 대하여 ‘발주심판소(Vergabekammer)’의 심판청구 및 고등법원(Oberlan- desgericht)에의 즉시항고(sofortige Beschwerde)라는 특수한 구제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정부조달계약 관련 행정적 분쟁해결기관인 감사원, 계약소청심사위원회가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조달계약 관련 분쟁의 전속적 관할법원인 연방청구법원(CFC, Court of Federal Claims)과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한다. 미국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속 연방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준 사법적 재판기관(quasi-judicial forum)’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계약소청심사위원회는 상설기관이고 최소 3인 이상의 행정판사로 구성된다. 행정판사는 상근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5년 이상 공공계약 관련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그 사법적(司法的) 판단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책임면제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판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법원의 판사와 비견할 만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그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결여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s of Contract Appeal)와 같이 소속 행정기관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 준 사법적 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구성원을 정부계약 관련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그 사법적(司法的) 행위에 대하여 면책특권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행정구제기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위원회 재심절차의 적용대상을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은 물론이고, 계약의 이행 및 계약종료 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 정부조달계약의 전(全)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에 재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입찰공고나 낙찰의 실시 등 적극적 구제방법과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감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의 입찰이나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re governed by multiple statutes and extensive regulations. As procedures for legal remedy, there are bid protests, contract claims and disputes under Contract Disputes Act. Bid protests generally involve issues related to the competition for the contract award while claim and disputes typically arise in the context of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s. A bid protest may be filed with the Contracting agency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r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or Court of Federal Caims(CFC). It is also possible to file protests with more than one of these three entities. The number of bid protest cases filed at the GAO has 1,146 in FY 2001, 1,327 in FY 2006, 1,989 in FY 2009.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CFC has averaging sixty three cases annually. The Contract Disputes Act(CDA) revamped the disputes process. The CDA specifically authorized federal agencies to establish Boards of Contract Appeals (BCA). Under the CDA, the boards are established as independent, quasi judicial forums that do not act as representatives of and, in fact, are quite distinct from their respective procuring agencies. Board judges must have at least five years' experience in public contract law, are usually appointed by a senior official of their agency, and are only removed for good cause. Also board judges are required to have Government contracts experience. The decisions of the boards are collegial. The board decisions are generally the work of a panel of three judges. A majority of judges on the panel must agree for the decision to be issued. The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remedies are needed to be activ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much more efficient remedies than judicial procedures. So, through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the experience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like Boards Of Contract Appeals(BCA) in the United States,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will be pursu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