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분석
To analyze the law of human character furtherance
정용수(신라대학교)
83권 1호, 315~331쪽
초록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된 이래, 학계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필자는 칸트의 교육학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의 단계, 문화화, 시민화 그리고 도덕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칸트의 교육학강의는 칸트가 쾨니히스베르크대학에서 1776년에서 1787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행하였던 강의의 강의록을 바탕으로 칸트의 제자이자 동료인 링크가 칸트 서거 1년 전인 1803년에 편집, 출간한 저술이다. 교육학강의에서 다루는 교육의 단계는 양육 → 훈육 → 문화화 → 시민화 → 도덕화의 단계를 따라 인간을 교육하는 일종의 교육과정론과 같은 형태로 등장한다. 필자의 논의에서는 양육과 훈육의 단계를 제외한 문화화, 시민화, 도덕화를 중심으로 다룬다. 문화화는 개인적 심정과 지식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시민화는 단위 사회 내지 국가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교육이고, 도덕화는 도덕적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문화화는 숙련성을, 시민화는 영리함을, 도덕화는 도덕성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칸트는 도덕화를 통해서 세계시민적 신조를 품어 세계최선을 추구하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으로 삼는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은 여타의 교육 관련 법률에 비해 인류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진흥법은 칸트적 논의에 따르자면 시민화 단계의 시민교육에 불과한 것이고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는 논의를 통해서 여러 제약요소를 갖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재검토를 통해서 완성도 있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세계최선을 구현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인성교육진흥법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treatise intend to analyze the law of human character furtherance(인성교육진흥법). For analysis, I stand on the basis of Kant’s Über Pädagogik. In Über Pädagogik, Kant presents to readers concept of three pedagogical process, enculturation(Kultivierung), socialization(Zivilisierung) and moralization(Moralisierung). Through enculturation, we obtain the knowledge which is necessary to live. Through socialization, we join the particular society or citizen of nation. Through moralization, we have a conviction of cosmopolitan and pursuit the world best. In the law of human character furtherance, the purpose of law is to solve problems of our nation. In my opinion, human character furtherance belongs not particular nation’s interest but human race’s interest. Therefore, the purpose of law is to make cosmopolitan value and to concentrate world best. I argue to review the law of human character furtherance. Through a review, the law will be tune out completed.
- 발행기관:
- 새한철학회
- 분류:
-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