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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6.02 발행KCI 피인용 1

중국 행위보전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Preservation in China

김주(중국 변호사)

455호, 30~48쪽

초록

민사보전은 원고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 중 또는 소송 전에 피고의 재산 또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잠정적인 처분을 구하는 절차로서,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소송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절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적 조치이다. 그러나 2012 년 중국민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중국에는 한국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 미국의 잠정적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내지 TRIPS 제50조에규정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전조치가 부재하였고 해사소송과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만 행위보전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행위보전의 역할을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개정 중국 민사소송법상 행위보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 해사소송사건 외의 기타 일반 민상사 사건에서도 사전에 침해의 발생을 막거나 침해가 확대되는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행위보전에 관한 주요제도를 설명하고 한국의 가처분제도와의유사점을 살펴본 후 중국 행위보전제도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55.201602.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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