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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6.02 발행KCI 피인용 6

배임죄 판례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및실해 발생 위험’의 의의와 불능범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745 판결 -

The meaning of ‘the property damage and the risk of actual harm’of malfeasance cases and impossible crime - September 10, 2015 Supreme Court ruling 2015Do 6745 -

황병돈(홍익대학교)

17권 1호, 809~838쪽

초록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손해 발생의 의의에 대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실해 발생의위험’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해오고 있다.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이해하는 학설의 입장에서는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고 미수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는부당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말하는 ‘위험’의 의미를 위험범에있어서 위험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고, 불능범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판례를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배임죄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를 규율하는 범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당하게 성립범위를 확대하여 사적자치 또는 기업경영 영역에서부당한 국가 권력이 개입한다는 비판을 일소하도록 법해석작용을 통하여 올바른 사법권행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재산상손해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배임죄의 미수조차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수죄가 성립하지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험성의 판단에 있어서 객관설의 입장에 있을 때 가장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종래 논의되어 오던 객관설의 입장 중 강화된 구체적위험설이 타당하다.

Abstract

Supreme Court has been ruled that ‘the risk of actual harm’is included in‘the property damage’in malfeasance cases consistently. The academics who comprehend malfeasance as a actual harmful crime, criticize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n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is contrary to the text of the law according to reducing the attempt crime, and causes the unreasonable extension of malfeasance crime. But it is not necessary to impose restriction on the meaning of ‘risk’ as that of endangerment crime. We nee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ases’word ‘risk’ as dangerousness of impossible crime. So We could apprehend the rulings of every cases coherently, prevent criticizing of unreasonable extension of malfeasance. In this case,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the property damage exist not in the least, consequently court ruled that the accused was not guilty, and the attempt crime also was not punishable. The ruling is very reasonabl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malfeasance crime should be restricted as much as possibl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7.1.201602.8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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