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과학기술법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원자력재해

Fukushima nuclear disaster from the constitutional view

이윤나

22권 1호, 239~264쪽

초록

이 글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후쿠시마원전 재해 및 일반적 원자력 재해가 지닌 반인권적인 성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아직까지 방사능 피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력 재해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즉, 보이지 않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 및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 및 민간에서 대응하고 있는 실태조사나 사고수습을 위한 대책 및 방사능에 의한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재대책들에 대한 제언은, 물론 원자력 재해라는 특수한 사태에 대하여 초기과정에 있어서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내용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생활상에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적인 측면과 원자력 재해라는 특수한 경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조사에 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의 사고조사보고서의 여러 측면에서의 제언들 중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제언은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방사능 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의 건강권 및 보건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생활기반에 대한 문제와 이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언에 다 포함되지 않은 세세한 인권적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언과 대책들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느끼게 된다. 이에 헌법적 관점에서 원자력 재해가 지닌 반인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생존권 보장의 문제, 행복추구권 보장의 문제,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 거주·이전·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문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근로권과 재산권 보장의 문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원전 사고경과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점들의 소개와 더불어 검토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재해는 장기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범위는 물론 그에 대한 배상·보상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아직 예상하지 못한 피해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本稿は、201I年3月11日、福島原発事故後、日本国憲法が保障している人権の観点から福島原発災害及び一般的な原子力災害から考えられる反人権的性格について検討している。 まだ、放射能被害で死傷者が発生したとは言えないだろうが、様々な意味で憲法が保障する人権、人間らしく生きる権利が保障されていないという点で、原子力災害のみの特殊な性格、つまり、見えない災害に対する不安や長期的に発生する被害について十分に把握し、侵害の恐れのある人権に関する検討が必要だと判断される。 そのような側面から、政府及び民間で対応している実態調査や事故収拾に向けた対策及び放射能によるさらなる被害を防止しようとする防災対策に対する提言は、もちろん、原子力災害という特殊な事態に対して初期過程における正確な原因究明に向けた内容と技術的な問題に対する必要な調査をしたと見られるが、それよりも被害住民の立場から考えてより根本的な生活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権的な側面と、原子力災害という特殊な経験が社会に及ぼす影響にもさらに焦点を置いて調査に取り組むべきであると思う。 国会の事故調査報告書の多方面に関する提言のうち、「被害住民に対する政府の対応」に関する提言は、長期的に発生する放射能被害について被害住民の健康権及び保健権のレベルでアプローチしている点、それから、やはり被害地域の住民の生活基盤に対する問題と移転に対する補償について取り上げている点は、有意味であろう。しかし、そのような提言に含まれていない詳細な人権的問題について、より具体的な提言と対策の必要性は依然としている。 それゆえ、憲法的観点から、原子力災害の反人権的問題について日本国憲法の人権保障の側面から、生存権保障の問題、幸福追求権保障の問題、賠償責任に対する問題、居住·移転·職業選択の自由保障の問題、教育を受ける権利、勤労権と財産権保障の問題、最後には地方自治に対する問題について原発事故経過過程で起きた様々な現状と問題点の紹介とともに検討している。 前述したとおり、原子力災害は、長期的なものであり、今後発生する被害の範囲はもちろん、それに対する賠償·補償を正確に確定することはとても難しいことであるので、まだ予想外の被害についてより具体的な検討が必要であると判断される。

발행기관:
과학기술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32430/ilst.2016.22.1.239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헌법적 관점에서 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원자력재해 | 과학기술법연구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