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선거권 제한 논의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research on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 for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기현석(명지대학교)
73권 2호, 619~638쪽
초록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금치산자 제도는 민법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된 바 있다. 이에 선거권 결격사유로서 금치산자를 정하였던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조항 또한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그런데 이들 개정안은 단순히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그 문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현행법이 사법상 재산관리능력에 대한 판단만으로 공법상 선거자격을 결정하는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자격의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 학자들은 주로 법원 등이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독자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선거권 배제여부를 따로 심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선거능력 평가도구(CAT-V)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대체로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들 입법례는 선거의 공정과 보통선거권의 보장이라는 일종의 상쇄(trade-off) 관계가 형성된 가치의 어느 일면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정신장애인의 선거자격에 제한을 둘 경우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 달성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보통선거권의 보장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선거자격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안은 보통선거권의 보장에는 충실하나 선거의 공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논의는 그 범위를 민법과 공직선거법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은 정신 장애인 또한 선거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따를 때에야 비로소 정신장애인이 선거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선거의 공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것(자격제한 폐지론)도 아니고, 선거의 공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자격제한 유지·개선론)도 아닌, 도리어 이들의 진정한 의사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원조가 요구되는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후보자의 사진 등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제공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에 의해 투표보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거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선거의 공정과 보통선거권의 보장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Korea,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8 section 1 provides a person who is declared incompetent as a disfranchised person. Because this provision disfranchises some disabled person, it also could be evaluated negatively when we consider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Of course, this provision also could contribute to the fairness of election in some way. For this reason some scholar says that “there is a trade-off between an effort to enhance enfranchisement and assuring the integrity of the electoral process”. Is there are only trade-off rel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3rd way to overcome this contradictory problems. As a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election process for mentally disabled person. The concept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s often talked in Social Welfare Studies but it is very useful in this constitutional discussion. For a example, a ballot paper printed the faces of the candidates can help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without facing the problems of disfranchisement. The reasonable accomodations in election process for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also improve the fairness of election? Considering the election malpractice related to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this concept also need more active election management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