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법 중요 판례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s in 2015
최승재(세종대학교)
456호, 239~252쪽
초록
2015년의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을 위시한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이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간의 기업결합사건에 동의의결제가 최초로 적용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쟁자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와 달리 일반소비자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제재가 순차적으로 모두 부과된 사건에서 양자가 이중처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배척하고 공정거래법의 제재와 보험업법의 제재는 입법목적 및 취지가 상이하고, 보험업의 특성상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서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의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은 입찰담함은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합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해 담합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정상가격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가 된 대법원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사거래비교법에 의한 정상가격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에 있다고 보았다. ⑤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종국적인 후행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만일 선행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런 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의 판단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자진신고행위는 그자체가 일종의 담합에서의 탈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main cases in Antitrust Law in 2015. In 2015, some noticeable cases are rendered by Korean Courts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Antitrust law area. Microsoft and Nokia meager case was resolved by the consent decree. This is a first case where consent decree was applied to a merger case in Korea. Number of IP and Antitrust cases were decided here and there in our planet after the Samsung v. Apple case was dropped in Korean court. ① Korean Supreme Court 2015. 9. 10. 2012Du18325 decision declared a ruling that, when the consumer was involved in the abuse of business position §23 (1) 4), KFTC has to prove that the ac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onsumer as a whole, not to a specific consumer at issue. ② Supreme Court 2015. 10. 29. 2013Du23935 decision declared that even after KFTC penalized a act which is prohibited by Fair Trade Act,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can make another sanction based up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③ In Supreme Court 2015. 7. 9. 2013Du26084, Supreme Court decided that bid rigging itself is per se illegal without hav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which can justify its act considering the wordings and context, legislative history of it. ④ In Supreme Court 2015. 1. 29. 2014Du36112,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n dealing with the Fair Trade Act §23 (1) 7), the normal price assessment based upon the comparison with the similar transaction should be made after a reasonable adjustment of the bench mark price. The burden of prov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normal price is located at the KFTC. ⑤ (1) When the leniency was made with two different steps of actions by KFTC, then the last action has to the act to be revoked. (2) To file a leniency is to be interpreted as a action of withdrawal form the cartel(Supreme Court 2015. 2. 12. 2013Du987 decision).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