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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16.03 발행KCI 피인용 5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책적 과제

LEGAL ASSIGNMENT ASSOCIATED WITH THE SEXUAL HARASSMENT ON LONG-TERM CARE WORKERS

최성경(단국대학교)

16권 1호, 365~392쪽

초록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치매ㆍ중풍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여 등도 같이 증가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만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도 과중하다. 이에 노인 돌봄 내지는 요양을 정부와 사회가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시범 사업을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법률 제8403호로 2007년 4월27일 제정하여 2008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동법의 시행 10년을 앞 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며,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 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가려진 요양보호사의 모습을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정책 방향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가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제도의 정책방향이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제도 밖에 놓여진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6호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요양보호사의 수급자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제재 규정을 두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자 측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현실적 대처방안과 법적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수급자 측의 가해행위 중 성희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취지 및 노인 복지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닌 특수한 접근이 필요함을 살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기되는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책을 살피고자 한다.

Abstract

Korea has entered Aged Society and there has been tremendous increase in elderly suffering from dementia and CVA. Along with this, conspicuous trend toward nuclear families and increasing working women made it difficult to care these elderly entirely at home and the cost of it was too much for them. To cope with these problems,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as enacted as Law the 8403 on 27th of April in 2007 and after three trials, it was enforced on 1st July,2008. In almost ten years of enforcement, it has proven satisfactory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by seeking the stability of the lives of the aged and relieving the burden of the supporting families. At this point, it would be mandatory to look into the lives of the long-term care workers. Basically this Act requires care workers, though the protection of them was not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This Act provided the regulation on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by care workers but not vice versa. Thus, it is of importance to provide practical measures and legal assistance to the long-term care workers. This study deals with sexual harassment by patients during care workers’ service. This leads to the requirement of specialized approach in dealing these patients. Then, in relation to this special problems, this study contemplates on the legal assignments and coping measures.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16.16.1.36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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