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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6.03 발행KCI 피인용 12

면책기간 후 자살과 지급 보험금의 성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uicide after excluded period and character of insurance coverage

최병규(건국대학교)

30권 1호, 221~244쪽

초록

보험업계에서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설치, 보험사 내 전문가에 의한 소송관리위윈회의 설치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보험업계의 다른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인보험의 경우 보장개시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험금 내지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이다. 약관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는 경우에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있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등의 지급은 별론으로 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합리적으로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보아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또 약관을 작성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착각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진정으로 그에 구속될 의사가 있지는 않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조차도 표준약관의 제정 시에 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표준약관을 인가하여 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특히 암보험의 경우에서도 같은 표현이 되어 있어, 이 경우 2년이 지나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약관을 유의미하게 해석하면 그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주어야 한다는 격이 되어 모순이다. 암보험의 경우, 2년이 지나 자살한다고 하여 성질상 암보험금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그에 기속될 의사가 없음을 반증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해를 보험금지급사유로 규정하면서 보장개시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는 면책의 예외를 다시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그 약관의 내용은 진정으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때에는 오히려 그 약관내용은 구속력이 있지는 않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생명보험 절에 속하는 동 보험계약법 제161조에서 명시적으로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생명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보험에 부쳐진 상해보험이나 상해추가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3년이 지나 자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약관 가운데 무효이거나 계약에 편입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모순되는 약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계약의 내용을 채워넣어 해석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합리적인 기대 내지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보장개시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약관은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 또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된다.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Abstract

Life insurance is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security for the aged. Accident insurance is also very important in the modern technology society. In the personal insurance, the suicide is exemption cause by the standard insurance clause. But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by the suicide after 2 years. The art of insurance money was not described in the standard terms until 2010. In suicide case, the insurer should pay general death benefit, not accidental death benefit. The suicide is not accident. It is done by insured on purpose. There are currently many of litiga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contractors about the character of insurance coverage in the personal insurance. The insured does not expect accidental death benefit in the case of suicide. The principle of contra proferentem does not apply in such a case. The clause “it is not so”was regulated because of mistake. Eve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id not find out the mistake. It is mere example sentence. Therefore the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y general death benefit in the case of suicide after 2 years of excluded period. It follows the rational expectation and thought of the general insured. Since 2010, the standard clause was revised according to right interpretation. This means that the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y general death benefit even in the old standard clauses. Such a interpretation is proper in the sense of insurance of group preference theory. The insured should be treated according to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all sense, the insured should get only general death benefit, not accidental death benefit in the suicide after 2 years of excluded period. In the future, the insurance clauses should include more clear contents about the exception causes.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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