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보장
Grundrechtssicherung durch Verfahren und Organisation
한수웅(중앙대학교)
18권 1호, 95~138쪽
초록
1.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사고는 ‘자유권’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절차·조직’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자유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하여 자유권을 ‘절차와 조직의 형성에 관한 원칙’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유권은 한편으로는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절차와 조직을 필요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권의 실현과 보장에 기여하는 절차와 조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유권은 실체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절차와 조직의 법적 형성에 대해서도 헌법적 지침을 제시하고, 절차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기준을 제시한다. 입법자가 ‘실체적 기본권의 보장’과 ‘형식적 절차의 형성’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상호 연관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절차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2.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보장에는, 실체법이 추상적이고 개방적일수록,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된 절차에 의한 보완을 필요로 하며, 절차법은 타당한 결정에 이르는 데 기여한다는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즉, ‘결정의 내용적 타당성’과 ‘결정에 이르는 절차’ 사이에는 긴밀한 내적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바탕에 깔린 사고이다.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보장이 적용되는 주된 영역은, 실체적 규범의 불명확성 또는 실체적 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실체적 심사의 불충분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하여 절차에 의한 보완과 통제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개방적인 실체적 규범에는 명확하게 확정된 절차법이 대응해야 하고, 실체법적 불명확성은 절차법적 명확성을 통하여 상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결정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실체적 심사가 제한적인 경우, 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