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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6.03 발행KCI 피인용 14

강제추행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A Study on Problems with theScope of Application of IndecentAct by Compulsion

이원상(조선대학교)

40권 1호, 95~117쪽

초록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법에서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혹자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성범죄를 영혼에 대한 살인이라고 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그만큼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가 법률로 구현되면서 다소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가중처벌하고, 개인신상공개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부과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범위를 점차로 확장시켜 처벌범위 역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강제추행죄를 기반으로 해서 처벌범위가 강화되고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특별법의 강력한 규정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제추행죄가 확장 적용되는 현상을 기습추행의 인정,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범위 확대, 부부간 강제추행죄 인정이라는 몇 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제추행죄라는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낮은 정도와 전단계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원칙을 넘어서는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률체계가 특별한 기준 없이 에피소드식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온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강간죄나 유사강간죄와는 달리 그 추행이라는 행위유형의 유연성으로 인해 처벌범위가 활장될 수 있는 강제추행죄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습추행행위는 강제추행죄 보다는 다른 규정들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고, 만일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단순추행죄를 입법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기습추행을 인정하면서 매우 낮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성범죄 법률체계를 고려해 볼 때, 강제추행죄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최협의의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강제추행죄를 고려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행의 착수를 인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넷째로, 부부간 강제추행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부부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부부간의 혼인상황이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value that individuals have righ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Therefore, Infringing it has been very severely punished in criminal law. Some people even say that sexual offense is the murder of the soul. In that point, sexual offense should be punished very seriously. But our penalties associated with sex crimes have some problems. Even light sexual harrassment is treated as a sexual offense, so, can be punished very strongly. Not only that, the offender can be put on probation lik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 electronic anklet, chemical castration. Above all, light sexual harrassment is contained within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recent case law. The reason that it is a problem is that a lot of provisions in special laws about sexual offense are connected with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article 298 of the criminal code. Because the special laws have very strong provisions against indecent act by compulsion, so, when light sexual harrassment belongs to indencent act by compulsion, then it can be punished under strong articles of the special laws. In this paper, the main problems was analyzed in th following three: acknowledge of sneak indecent act in case law, extension of the range of attemp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acknowledg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in case law. After that, I proposed some reasonable solutions. However,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hat the legal system against sexual offense should be changed and organized. Because sexual offender must be punished strictly but they should be criminally liable for their behavior in principle of liabilit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6.40.1.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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