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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6.04 발행KCI 피인용 27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에 대한 평석 -

Empowering Shareholders Through Refined Mechanism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74호, 1~34쪽

초록

보험약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불공정성이 문제되지만 최근에는 보험자가 실수로 보험상품 자체와 모순되어 보이는 약관조항을 만들어서 이로 인한 약관의 해석이 문제되고 있다. 보험사업자가 생명보험 관련 특별 재해사망특약에 자살면책규정을 잘못 둔 다양한 사례군의 판례가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속인과 보험회사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하급심에서는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설상으로는 현재 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를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보아 명확하게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이상 보충적인 위험분배 원리인 작성자 불이익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원칙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평석을 통하여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의의와 보충성을 살펴본 후, 하급심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평균적 고객”의 의미는 “법률적 지식과 보험상품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고, 객관적ㆍ획일적 해석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는 “문언의 구조와 문맥”인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해서 보면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는 재해사망 특약상 책임 개시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의 경우 책임을 부가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 조항을 명백히 보험상품과 모순되는 조항으로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률적 지식과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시각에서의 합리적 해석과 법률적 지식과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해석 결과 다른 해석결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바로 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법리로 판시함으로써, 현재 약관의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nischen Gericht läuft ein interessanter Fall über die Auslegung einer AGB-Klausel beim Lebensversicherungsvertrag, bei der die Versichrungsfirmen unvorsichtig eine Hauftungsausschlussklausel eingeführt hatten. Die Muster-AGB eines Lebensverungsvertrages schlug for, daß beim Selbstmord die Haftung der Versicherungsfirma ausfällt, jedoch ausnamsweise dann besteht, wenn der Selbstmord 2 Jahre nach den Haftungsbeginn stattgefunden hat. Die Versicherungsfirmen schlossen zusätzliche der einfachen Lebensversicherung noch eine besondere Unfall-Lebensverischerung durch eine ABG. In dieser ABG regelten sie jedoch versehentlich die selbe Hauftungsauschlußklausel, so dass die Versichrungsfirma zusätzlich haftet, wenn der Selbstmord 2 Jahre nach den Hauftungsbeginn stattgefunden hat. Die Erben des Verstorbenen klagten nach dieser Regelung auf die zusätzliche Haftung, die Versicherungsfirmen jedoch weden an, daß die widersprüchliche Regelung klar von dem Versicherungsnehmer erkannt worden werden könne, da ein Selbstmord kein Unfall ist und somit nicht von der Haftung ausgeschlossen werden müsse. Die Gerichte sind bei der Auslegung dieser AGB Klausel nicht einig. Dieser Aufsatz ist der Ansicht, daß eine Unklarheit auch nach der objektiven Auslegung besteht und somit die Unklarheitsregel im AGB-Recht angewendent werden kann.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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