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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6.05 발행KCI 피인용 1

토지보상법상 보상협의 절차의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compensation consultation procedure

한국토지공법학회

74권, 371~409쪽

초록

현행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7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제3호의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에 이의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농민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2) 장․단점(가) 장점실제 경작자 여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는 경우 농민인 농지소유자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노린 농지소유자의 자의적인 이의제기를 막아 실제 경작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며, 일실손실 및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농업손실보상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나) 단점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로 보지 않는 조항과 상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 제시하는 대안보상대상자를 일원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농업손실보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실제 경작자가 보호될 수 있는 대안(Ⅲ)을 제시한다.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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