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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양법학2016.05 발행KCI 피인용 3

영국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범위

The concept and scope of Industrial Injuries scheme in UK

김근주(한양대학교)

27권 2호, 41~66쪽

초록

1. 영국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영국은 단일한 사회보험 시스템인 국민보험을 실시하면서 산재보험을 국민보험의 급여의 일종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제도는 근로 중 사고나 특정 직업과 관련하여 발병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70여 개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해 보상하는 비기여 급여로써, 산업재해 장애급여, 상병급여, 지속간호 급여, 중증장애 급여, 소득손실 급여, 은퇴급여, 산재사망 급여, 비고용성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장애급여와 상병급여가 산재보험제도의 핵심적 급여로서, 이들은 1992년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단일 사회보험 시스템 하에서는 산재보험의 인정 여부가 비교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재보험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가 부정된다면 이를 다른 사회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반면 영국과 같이 국민보험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보험상 일반 장애급여나 질병급여와 같이 유사한 다른 급여제도를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상황과 시기에 따라 급여를 변경하여 수급하기도 하는 등 소득보장을 위한 대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피재 대상자(근로자 등)는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 경력이나 사업주의 기여금 등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규정 위반이나 과실 등과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고용된 목적’과 관계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업무관련성과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보험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1992년법은 고용소득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근로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와 확장된 보호 범위인 노무제공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용소득자는 제1종 기여금(보험료)의 적용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보험의 목적상 고용소득자인지 여부는 국세 및 사회보험 징수기관인 HMRC가 담당한다. 2008년 사회보험 기여금법 제3조에 따라 도입된 NPS 전산 시스템으로 인하여 세금 및 국민보험 기여금의 징수는 물론 사회보장 급여의 지급까지 통일된 전산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는 영국에서는 HMRC에 의하여 고용소득자로 판단되는지 여부가 사회보험은 물론 세금과 사회보장 급부 수령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위하여 HMRC에서는 고용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구분을 위한 매뉴얼에 따라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영국은 단일한 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이므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에 관한 논의의 구조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보험상 다른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인정에 관한 분쟁 양상도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감안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 관한 논의를 넓혀서 국민보험의 가입대상에 관한 논의로 의제한다면 국민보험의 가입대상에 관한 분류와 국민보험 기여금 기관인 HMRC의 역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영국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과 구분하여 독자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보험의 가입대상인 고용소득자 개념은 사실상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논의되었던 근로자 개념에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사회보험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사항일 뿐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역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 힘든 측면이 강하다. 사회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따르면서도, 자영업자라 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험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 즉 행정기관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상대방이 확정가능하다면, 사회보험관계에서는 엄격한 근로자성보다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따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영국 국민보험제도에서는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고용소득자 판단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사회보험관계에서 가입대상이 문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과 급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국민보험료 징수기관인 HMRC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통해 고용소득자와 자영업자를 판단하는데, 이는 판례에 따른 노동법상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판단이 사후적 정산이 문제되는 반면, 국민보험 관계는 사전적 가입이 문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영국 사례는 사후적 개념에 가까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사법적 판단과 사전적 확정이 필요한 사회보험법상 가입 자격으로서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행정적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Republic of Korea(IACI) is compulsory insuran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employees injured in and industrial accident and his/her dependent. The Insurance shall be applicable to all business or workplace, but there had been a debate to apply a quasi-employee, the boundary between employee and independent contractor. The regulation in force provides a special exceptions for quasi-employee, Controversy continued around the concept and scope of it in IACI. In such situation, I try to introduce Industrial Injuries Scheme in UK(IIS) for finding policy implication of a reorganisation on the scope in IACI. For this purpose, I examine a systemic features in IIS and a range of application. Employed earner, the standard of IIS, menas a person who is gainfully employed in UK under a contract of service, or in an office with general earnings. The concept of ‘employed earner’ is wider range than employee or worker, the standard of employment rights in the workplace. Considering a identity of social insurance, there should not necessarily be equal the standard of application between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Another figure that does deserve highlighting is the role of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HMRC) collecting agency to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HMRC is a non-ministerial department of the UK Government responsible for the collection of taxes, the payment of some forms of state support, and the administration of other regulatory regimes includ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For scope of Industrial Injuries, HMRC plays an important role determining who is employed earner or not. It has an influential role for preventing unnecessary judicial disputes about IIS for a actual authority of a administrative agency.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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