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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양법학2016.05 발행KCI 피인용 9

私法의 영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구제 수단과 행정법상의 기준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

Die Untersuchung über die aus einem Schaden aufgrund der Lärm entstehende Ansprüche und die Bedeutung des öffentlich - rechtlichen Maßstabs - Anmerkung: KGH 2011 Da 91784 (24. 9. 2015) -

박신욱(경남대학교)

27권 2호, 157~189쪽

초록

1. 해석론인 수인한도론은 우리 법체계의 규정들을 통해 대체될 수 있다. 침해적 생활방해 혹은 적극적 생활침해는 우리 민법 제217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주는 고통을 의미한다. 전경운,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 173면 이하. 우리 학계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흡연 및 층간소음 등과 같이 우리 민법전 제정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침해적 생활방해도 역시 현재 활발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생활에서 침해적 생활방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의 방증일 것이며, 우리 학계가 이를 도외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침해적 생활방해의 대표적인 양태라 할 수 있는 소음과 관련해 우리 학계는 프랑스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수인한도론을 도입하여 불법행위의 성립 및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학계의 이러한 노력은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서 현실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수인한도론에 대해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비판들은 “불법행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불법행위법의 존재의 이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발생한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분하는데 있다. 동시에 우리 민법은 위법성조각을 위한 몇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능성 중 하나는 우리 민법 제217조의 규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존재와 위법성조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우리 민법 제217조의 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수인한도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만, 방지청구와 관련된 수인한도가 손해배상청구의 수인한도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학설과 우리 판례의 견해는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인한도론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행위ㆍ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며, 이는 민법 제217조의 인용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 및 “적당한 조처”를 판단함에 포섭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대상판결은 공법과 사법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혼합 그리고 결합과 연결의 모습은 확인한 바와 같다. 특히 결합과 연결의 모습은 사법의 영역에 존재하는 법률에서 행정법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영역(i)과 행정법이 단순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ii)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영역에서 해석론을 통해 행정법의 사법형성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헌법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영역은 두 번째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까지 사법이 행정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는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공법과 사법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인한도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든 혹 우리 민법 제217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든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파악된다. 3. 보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 제217조는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 민법 제217조가 가지는 첫 번째의 문제점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지 않은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 불법행위성립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제소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안과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청구액은 개인당 170,000원 내지 305,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 민법 제217조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지 않은 아주 작은 피해에도 제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에 있어 불가피한 생활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윤용석, “생활방해와 소유권 침해”, 법학연구 제55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309면예를 들어 고속국도, 항만, 공항, 철도, 공업단지와 같이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방지청구를 허용한다면, 이는 사회의 총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방지청구를 배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배상 혹은 보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Südkorea zählt zu den entwickelten Ländern und ist in großen Städten stark zentralisiert. Die geleiten Autobahnen in die großen Städten sind üblich, und die auf der Lärm in den Autobahnen entstehende Schaden sind nicht mehr besonders in Südkorea. Dies bezieht sich m. E. auf die Immissionsschutz- und Nachbarrecht. In diesem Fall ist § 906 BGB von Bedeutung, weil er eine entstehende Konflikte aufgrund Immission lösen kann. Im KBGB gibt es einen ähnlichen Paragraph, nämlich § 217 KBGB. Er kann folgendermaßen übersetzt werden: § 217 KBGB [Verbot der Störung durch z.B. Ruß gegen Nachbar] (1) Der Eigentümer eines Grundstücks hat die Pflicht, geeignete Maßnahmen zu treffen, so dass die Benutzung des anderen Grundstücks durch Ruß, Wärme, Flüssigkeit, Ton,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Einwirkungen aus seinem Grundstück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kann, oder der Schmerz im Leben des Nachbars nicht bereitet werden kann. (2) Wenn sich die Situation nach dem vorstehenden Absatz für den gewöhnlichen Gebrauch des Grundstücks eignet, hat der Nachbar die Pflicht, eine solche Situation zu ertragen. Der KGH wendet aber nicht § 217 KBGB bei der aus Lärm entstehenden Konflikte an, sondern entwickelt eine Theorie, die die sog. Duldungsgrenzetheorie heißt, welche aber in Japan und in Frankreich notwendig ist, weil es dort keine Regelung wie § 906 BGB bzw. § 217 KBGB gibt. Der KGH nutzt die Duldungsgrenzetheorie bei der Prüfungen der Rechtswidrigkeit und der Verschulden gemäß § 750 KBGB, wie § 823 BGB. Dabei lässt der KGH § 217 KBGB gründlich außer Rechnung. In dieser Arbeit wird die Rechtsprechung von KGH kritisiert und die Anwendungsmöglichkeit von § 217 KBGB geprüft. Daneben wird die gebrauchte Methode des öffentlich-rechtlichen Maßstabs bei der Zivilsache bestätigt, und diese Bedeutung gleichzeitig analysiert.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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