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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6.05 발행KCI 피인용 3

판례에 나타난 비법인사단의 유형 및 규율에 관한 입법론

The type of other associatioThe n than a juristic person revealed in legal cases and the theory of legislation to regulate it

이혜진(동아대학교)

71호, 29~56쪽

초록

단체가 민법상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얻지 못했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가나 등기를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권리능력 없는사단에 대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민법은 재산의 소유형태가총유임을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판례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에는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규제는 피해가면서도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고 단체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어 사실상 신고를 한 법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체를 조직할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이 모두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칫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하여 사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취하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관리, 감독관청에서 규제를 가할 근거는 없어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 판례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는 유형들 중 중요한 것을 예를 들면 종중, 교회, 사찰, 불교신도회, 채권자 청산위원회, 자연부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성균관,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결합체, 어촌계, 부녀회 등이있고 이중 종중에 관해서는 종중의 재산을 둘러싸고 빈번한 법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만큼 판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다. 종중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과연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종중과 유사한 비법인사단에 불과한지, 단체로서의 실질에는 이르지 못하는 조직체의 단계에 불과한지, 그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종중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를위해 종중원들의 총회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된다. 교회와 사찰, 불교신도회 등과같은 종교연관 단체들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산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단이나 종단의 변경, 교회와 사찰의 분열 후 재산 소유권의 귀속관계 등이 문제된다. 교회나 사찰은 종중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도 있어 당사자능력을 판단함에는 종중보다는 명확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단독주택의 보급률보다 높아지다 보니 공동아파트의 잉여금등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집행기구에 해당한다고 할것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가 집행에도 관여하는 등 전횡을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비법인사단의 다양한 유형에 상관없이 결국 비법인사단의 문제는 이러한 단체가 명시적으로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단의 인적, 물적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명확히 신고된 바가 없으므로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늘 당사자능력의 판단에서 어려움이 제기된다. 우리 법이 법인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타의에 의해서이든 의도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비법인사단의 경우까지 권리능력과 등기능력, 당사자능력을 부여한다면 결국 비법인사단이 양산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도 프랑스민법처럼 법인설립의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법인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관계를 간이화, 명확화 하는 것이아닌가 생각된다.

Abstract

In order to be a juristic person, an entity must get a legitimate administrative permit and register in proper form. But there are entities that don’t get a proper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gency to avoid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or to achieve their intended goal. They are called ‘other associations than a juristic person’. For example, Jongjung(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churches, temples and apartments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belong to them. In this paper, various types of other associations than a juristic person revealed in legal cases are listed and discussed from the point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matters. In conclusion, other association than a juristic person does not deserve a juristic person in a capacity for being party and litigation capacity. So as a theory of legislation, it needs that a more easy way to establish a juristic person should be prepared and a stronger measure should be made to regulate other association than a juristic pers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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