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와 보완 -
Anti-Terrorism, Liberty and Security
김희정(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4권 4호, 99~131쪽
초록
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일반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와 삶의 질이 보편적으로 확보된 사회에서 위험에 저항하려는 욕구는 더욱 커지고, 이러한 요구에 국가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를 약속한다. 현대적 의미의 위험을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으며, 이러한 임무 이행을 위한 위험 예측과 예방은 국가의 존재 가치, 정당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들어서면서 현대 국가는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폭력 현상으로 인해 위험 관리에 관한 더 극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테러 시대의 ‘안전’은 극단적인 위협 앞에 ‘생명’과 ‘삶의 방식’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보호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자유의 포기, 차별과 배제의 전략과 같은 ‘비자유주의적’ 현상들을 수용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이란 헌법적으로 어떤 특수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자유와 안전의 규범적 형량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테러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의 어떤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내용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 지 검토하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활동이 만들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최근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단 19개 규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단 19개의 규정만으로는 테러 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국가가 이 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임무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거의 알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에게 권한을 주고 끝내는 법이 아니라, 헌법적 기준에 맞는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bstract
Terrorism and security have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roughout the world for the last 15 years. Terrorist attacks lead to new legal discussions as well as new legal consequences. Security legitimizes various legal measures such as limiting civil rights, collecting personal data, establishing new and powerful security organization. Security seems to be a huge value which overrides all constitutional guarantees. This paper focuses on the special meaning of security in the context of terrorism and tries to find the constitutional criteria to balance the security and rights. The aim is to keep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imes of terrorism. This research explored the deficiency of the new terrorism prevention legislation. Terrorism prevention legislation have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citizen’s safety as well as to minimize human rights breaches. 19 codes of new Terrorism prevention law would not be enough to protect of security and rights either. Terrorism prevention legislation have to be amended to fullfill the constitutional criteria.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