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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6 발행KCI 피인용 7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f Law and System according to the Deregulation of Broadcast Commercials

최종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26권 2호, 151~182쪽

초록

인터넷 기반의 방송서비스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지상파 방송광고 수익은 감소하고 유료방송 광고 및 인터넷 광고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가 기존 방송사업자 방송광고별 개별적 규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정되었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방송사업자들은 방송광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광고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청자들은 원하지 않는 방송광고를 시청하게 되는 등 시청자의 시청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시청자의 시청권 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시청자가 능동적・적극적으로 시청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공영방송사업자와 민영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문제점 및 방송통신 기술 발달로 인하여 방송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공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송법에 일반적 시청권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방송광고를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방송광고 시청 선택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관련한 KBS 수신료 존속 가치 및 공영방송 존치가 필요한 경우 적정한 수신료 금액, 수신료 결정 주체 구성원들이 정치적 기구들로 구성된 것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구조,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국민적 동의 확보 등”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쟁점 해결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제도 개선을 전제로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증액편성의 방법으로 방송광고 등 순수자체수입 의존 비율을 감소하는 등의 예산구조 개편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이원적 규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의 방송광고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사업자 및 광고주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송광고 개념 및 규제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로부터 시청자의 시청권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의 광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회원 국가들에게 협력규제와 자율규제를 권장 또는 공영방송사업자와 민영방송사업자를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ategories of broadcast commercials shall be as follows “broadcast program commercials, commercial breaks, spot commercials, commercial captions, time signal commercials, virtual commercial, indirect commercial” and matter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allowable scope, running time, frequencies, methods, etc. of airing commercia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ystem of mount of broadcast commercials per was introduced as The Presidential Decree a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6422, Jul. 20, 2015.7.20. and enter into force on Sept. 21. 2015. With deregulation of broadcast advertising have occurred following legal issues: first, Conflicts 'right to see television programs of viewer'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job performance' of broadcasters, second, unified regulation of public broadcasting and private broadcasting, last, blank of regulation to new type of broadcast commercials. To solve these legal problems, first, we should to prepare definition of right to see television programs of viewer, second broadcast commercials regul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ers and private broadcasters to be separated. Finally, it should be established for other types of broadcast advertising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ac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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