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및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How to Revise Tax Laws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Stock Option Schemes of Venture Firms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5권 1호, 159~204쪽
초록
본 연구는 스타트업 단계의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관련 조세제도 및 회계처리 규정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과세목적상 규정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실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일반법인 상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가액’의 개념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 ‘부여일 당시의 시가’를 행사가격의 하한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하위 개념이다. 따라서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대안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벤처기업이 적용 가능한 행사가격의 범위가 ‘개념상의 시가’와 함께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까지 확대되어서 보다 합리적인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과세방식의 차이를 제외하면 적격스톡옵션과 비적격스톡옵션 간의 취급이 동일하다. 따라서 당초 비적격스톡옵션에 비해 적격스톡옵션이 훨씬 불리한 미국에 비해 보다 큰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1억원의 연간 행사가액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2006년 이전에 적용된 연간 3,000만원 이내의 비과세 과세특례를 다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엄격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벤처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상장 대상 벤처기업에 대하여 상장 이전에 스톡옵션의 부여와 관련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해당 기간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되, 그 동안의 누적된 효과를 상장일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화한 회계처리를 통해 상장 심사에서 불확실한 추정비용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과 함께 최초 공모가를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상장을 통한 충분한 자본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vise tax laws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stock option schemes of venture firms. First, the lowest limit of exercise price of unlisted venture firms should adopt the “fair market value” as of the grant date, not resorting to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of tax laws. Through such pricing, the allowable range of exercise price of those firms could be largely extended and, as a result, more reasonable exercise price could be presented at the grant date. Second, considering that qualified stock options are treated same as disqualified ones in most cases, disqualified ones should be given much favorable tax benefits by raising the upper limit of the sum of exercise price above KRW 100 million as well as the upper limit of exemption above KRW 30 million on annual basis, respectively. Last, in order to improv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to accelerate listing of venture firms and to enhance offering price of stocks, either profit or loss should not be recognized before venture firms go public with accumulated figures being reflec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t the date of listi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