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Verfassungswidrigkeit und Zwecklosigkeit des Systems der Registrierung von persönlichen Daten der Sexualstraftäter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oblematik in der Verfassungsgreichtsentscheidung und im Reformsentwurf des Justizministeriums -
정지훈(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55권, 124~164쪽
초록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경찰관의 대면 또는 방문확인 등을 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재범의 억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근거법률인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대상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고 어떠한 중간심사도 없이 계속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합치될 수 없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필요적으로 등록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채 대상범죄의 불법성으로 이를 갈음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동원하여 사법판단을 거치지 않고 양형판단에 의해 무조건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위헌성도 거듭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이 위헌이라는 2016년 결정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상당부분을 고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내놓았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헌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대상범죄목록만을 정비하였을 뿐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는 구조가 건재함은 물론이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차등화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등록면제를 신청도 할 수 없게 못박아 놓음으로써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처분은 아무런 개선 수단 없이 오직 성범죄자 스스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만 한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기본구상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현행 재범관리체계가 이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 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 또한 긍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안이 아직 법률로 확정되기 전인 지금,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부분적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적 폐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방향성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as System, das die persönlichen Daten der Sexualstraftäter in staatliche Datenbanken registrieren lässt, gehört in seiner Rechtsnatur zu Sicherheitsmaßnahmen. Es ist jedoch in konstitutioneller Hinsicht insofern nicht zu rechtfertigen, als es allein aufgrund der rechtskräftigen Verurteilung der betreffenden Straftat automatisch verhängt und weiter vollzogen wird und damit gegen das Postulat der Sicherheitsmaßnahmen nach dem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also ‚keine Sicherheitsmaßnahme ohne die Gefahr der Rückfälligkeit‘ verstößt. Dennoch stellt das Verfassungsgericht das Problem solcher Gesetze, dass ihnen die Voraussetzung der Gefahr der Rückfälligkeit fehlt, nicht zur Diskussion, sondern hält sich an der verfassungswidrigen Auslegung, dass diese im Einklang mit der Verfassung durch die Gesetzwidrigkeit der betreffenden Tat zu ersetzen sei, fest. Und der vom Justizministerium angekündigte Gesetzentwurf lässt erkennen, dass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früheren Gesetze sich auch darin fortsetzt, bzw. noch verschärft. Eigentlich ist der strafrechtlichen Sanktion, die ohne Verbesserungsmittel nur persönliche Daten der Sexualstraftäter registrieren lässt, wohl kaum selbst eine eigene Notwendigkeit zuzuerkennen, weil die Registrierten meistens mehrfach auch durch andere Sicherheitsmaßnahmen registriert werde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