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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대한의사협회지2016.08 발행KCI 피인용 4

자율규제 근거 설정: 의료법 개정을 중심으로

Establishing a basis for self-regulation: revision of Medical Law

허윤정(아주대학교)

59권 8호, 612~621쪽

초록

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발생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건은 국내 의사면허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되었으며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에서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의료인 자율규제의 핵심은 면허관리이다. 의사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면허관리기구를 운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집단감염이라는 의료사고를 계기로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의료법 개정 내용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벌규정 강화 외에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및 경제적 이익의 환수 등도 포함되었다. 의료 전문직의 자율규제는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전문직 내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전문직 자율규제에 대해 그 동안 진행된 논의는 시기, 주체, 권리의 범주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공존한다. 본 논문은 자율규제 찬반 논의와 별도로 의료법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근거와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율규제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본후, 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추진 방향의 변화 및 관련 법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Abstract

In 2015, reuse of disposable needles at a few local clinics caused herd infections of hepatitis. This triggered a review of the current medical license control system and resulted i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to increase regulation of medical doctors. This article explores the basis and direction of self-regulation of medical profession in terms the revision cases of the Medical Law and new ways to restructure the legal system with regard to medicine. It is expected a self-regulation scheme can be developed based on medical professionalism and new medical laws of Korea.

발행기관:
대한의사협회
DOI:
http://dx.doi.org/10.5124/jkma.2016.59.8.612
분류:
기타의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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