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Improvement Proposals for Employee Assignment System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피용호(한남대학교)
27권 2호, 275~309쪽
초록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라 함)에서는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이하 ‘개선방안’이라 함)을 의결하였고, 의결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11월에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법(이하 ‘발진법’이라 함)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본격적인 개정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 지재위는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 전반에 걸쳐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면서 과도한 기업 부담 및 규제 내포”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직무발명 승계절차에 관하여는 현행법상의 절차가 ① “직무발명의 승계를 위한 기업의 행정부담”이 높고, ②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어도 이중양도 등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피해 우려에 관하여, “직무발명의 완성시점과 승계시점이 달라 사용자의 예약승계규정이 있더라도 종업원의 제3자에 대한 이중양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발진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승계시점을 종업원으로부터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후 승계의사를 문서로 통지한 때(4개월)로 규정”한 것은 “불확실한 권리관계를 양산하고 명확하지 않은 권리관계를 이용하여 이중양도 등 부당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발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직무발명 승계절차에 관한 지재위의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발진법 개정안에 대하여, ① 예약승계규정의 존부에 따른 승계시점의 이동, ② 권리의 승계시점과 권리승계 확정시점의 불일치, ③ 해제조건부 자동승계로 인한 오류, ④ 권리승계 대상에서 배제된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4가지를 쟁점으로 설정하고, 각 쟁점별로 그 타당성 내지 합리성에 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시도하였다. 각 쟁점별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승계절차에 관한 지재위의 개선방안은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체적으로는 상당 부분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지재위 개선방안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시점’을 ‘직무발명 완성시점’으로 조정하여도, 특허법 제38조 제1항이 출원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한 선의의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양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중양도를 막기 위한 승계시점의 조정은 무용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발진법 개정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그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대폭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Improvement Proposals for Employee Assignment System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