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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8 발행KCI 피인용 11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measures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in Korea

김재중(충북대학교)

49권, 191~222쪽

초록

사법은 정의로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법조인들은 현행의 형사재판이 정의롭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지 않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전관예우로 비롯되는 사법부의 자기모순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정의로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사법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하 게 되었고 우리는 시행 7년간 한국형 배심재판을 경험하고 있다. 배심제도는 사람들을 개인 적 이해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각각의 배심원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무료의 공개된 학교라고 일컬어지며 배심제도야말로 시민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라고 호평을 받기도 한다. 반면 현대의 배심재판이 눈속임을 위한 변장 에 불과하며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 그 동안의 시범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법참여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든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 구들이 있었고 필자는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름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골자는 ① 피고인의 신청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는 배심재판이 아닌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배심재판이 강행되는 형태가 적정하며 그 요건으로 필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유무죄가 다투어지는 사건을 제시하였다. ②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필요 한 최소한도로 줄여야 하고 검사의 배제신청권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③ 배심원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여야 하고 가중다수결 원칙을 지지하지만 평결불성 립의 경우 평결없이 법원이 판결하는 조항은 부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배심재판 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 상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도록 상소심 구조를 사후적 법률심으로 운용함이 상당하다. ⑤ 판사의 의견개진의 경우 제46조 제2항에 따른 설명으로 충분하고 제46조 제3항에 따른 필요적 법관 의견제시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⑥ 재판장의 설명과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적어도 상세예 시형에 해당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모쪼록 형사재판의 피고인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배심원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 이에 만족하고,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들도 국민 참여재판에 대하여 무한신뢰를 보냄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로운 형사재판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Abstract

In 2008, the new trial system that is called “The Peoples Participation Trial” was introduced. The newly introduced Korean jury system raised both concerns and expectations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s designation. Despite such concerns, it is becoming an institutional device to guarantee public confidence in criminal trials. It has gone through a pilot implementation over the five-year period. Finally, in 2013, the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ssion and Justice Department released a draft on the final form of Peoples Participation Trial System. The final draft includes; verdict system of three quarters of qualified majority, de facto binding force of verdict, exclusion of “cases of which pertain to collegiate panel of district court”, admission of prosecutor’s right to application for jury trial and for excluding jury trial, abolition of 5-jurors system, decrease of the minimum age for a juror, and addition of main arguments of prosecutor to judge’s explanation before jury trial. But the final draft’s contains are too poor and too passive as results of a pilot implementation over the five-year. The poor results come from a idea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the people participate in the trial. This final draft isn’t enough to implement the integrity of the system.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ases of the Citizen Trial and to suggest some reform measures. Part Ⅰ outlines the Citizen Trial, especially focusing on historical aspect. Part Ⅱ describes the reality of the Citizen Trial implemented for six years(2008~2013) and discusses some reform issues on the Citizen Trial. Based on the discussion, to improve the Citizen Trial, some reform measures are suggested in the Part Ⅲ.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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