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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철학연구2016.08 발행KCI 피인용 3

자유주의적 관용의 역사적 전개와 그 한계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eral Tolerance and the Limits

고봉진(제주대학교)

19권 2호, 153~176쪽

초록

불관용의 시대를 지나 역사는 관용의 시대를 이끌 사상을 원했다. 독단이나 독선을 피하고 신념이나 행동의 이질성을 인정한 자유주의는 인류 최대의 역사적인 유산이 되었다. 자유주의적 관용은 불관용의 역사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다. 필자는 우선 자유주의적 관용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후에 자유주의적 관용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자유주의적 관용의 장점에서 단점으로 시선을 돌려 자유주의적 관용의 한계를 살폈다. 한때는 비판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필자는 오늘날의 주류 사상인 자유주의 사상과 관용이 접목함으로써 관용이 이데올로기화되어 관용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다. 자유주의 하의 관용은 방해하지 않고 그냥 두는 무관심, 냉담함으로 변할 수 있다. 관용은 심하게 말하면 ‘나와 상관없음’, ‘그대로 내버려 둠’을 의미한다. 더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삶에 대한 거부와 폄하를 잠깐 동안 연기하고 유예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가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이 만연한 사회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 공동의 이해에는 관심이 없으며, ‘상대주의적 무관심’에 빠진다. 이런 사회에서 ‘관용’이라는 고상한 언어는 더 이상 고상한 어떤 것도 뜻하지 않는다. 또한 관용의 정치는 차이의 장소를 사적인 영역에 한정함으로써 차이가 가진 공적인 속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사적인 영역에 한정된 관용 담론은 차이를 사적 정체성의 문제로 후퇴시키며 시민들 간의 소외를 강화시킬 뿐, 공적인 차이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된다.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된 관용 담론은 공적인 불평등, 배제, 갈등을 탈정치화하기도 한다. 오늘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 하에서 관용이 이야기되지만, 사실상 약자의 권리, 약자의 가치는 쉽게 도외시된다. 필자는 관용의 정치보다 승인의 정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약자의 권리, 약자의 가치를 승인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모델 하에서 관용은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유주의 하에는 관용이 우선되지만, 실제로는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약자의 권리, 약자의 가치는 강자의 권리, 강자의 가치에 뒤처지고, 관용은 그 본래 의의를 잃어버린다.

Abstract

The term ‘Tolerance’ refers to the acceptance of beliefs, actions or practices that one considers to be wrong but still tolerable. One can’t force if the other don’t want to. Today tolerance is regarded as a virtue. Tolerance is regarded as the means of peaceful coexistence. The most typical example of intolerance is the wars of Religion in the Middle Ages which were fought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In history relativism appears as a solution. There are no absolute truth. Truth is relative to some particular frame of reference. Tolerance is the highest result of relativism(pluralism). But in my view ‘liberal tolerance’ does not mean the positive(active) acceptance of different beliefs, actions or practices. It means the passive acceptance. It means non-interference with different beliefs, actions or practices. It means ‘leaving alone’ or neglect of duty. Instrumental reason and intensified individualism distort the meaning of tolerance. The meaning of Minority Difference has hardly been discussed in the public sphere. In my view ‘liberal tolerance’ is not sufficient guide for rights and values of minority. This paper deals with a recent critique of the ‘liberal model of tolerance’. In this paper I assert that the liberal model of tolerance fails to recognize rights and values of minority. I suggest replacing the liberal model of tolerance with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Tolerance and Recognition.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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