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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소비자문제연구2016.08 발행KCI 피인용 6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to withdraw in the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고형석(선문대학교)

47권 2호, 29~65쪽

초록

전자소비자계약은 급부이익을 누가 받는가에 따라 협의의 전자소비자계약과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소비자계약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동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협의의 전자소비자계약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청약철회권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청약철회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누가 소비자 또는 청약철회권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동법에서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를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 결과,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재화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며, 제3자가 사용하는 자이다. 또한 청약철회권자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법상 소비자는 사용 또는 이용 중심이 아닌 계약당사자라는 점을 기초로 개념정의를 개정하여 요약자를 소비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동법에서 청약철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계약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공급받은 재화가 자신의 수요와 적합한 것인지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요약자에게 청약철획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게도 청약철회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공급받은 재화가 자신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재화를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자에게 철회권등을 인정할 경우에 그 권리의 배제사유 및 행사기간은 요약자의 청약철회권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가 철회등을 하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간 계약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자가 철회등을 한 경우에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그 이행 여부를 최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간내에 자신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행하거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임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권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are divided into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of narrow sense and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who get a performance benefit.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is a contract that a party to a contract has agreed therein to effect an act of performance in favour of a third person, the person may demand such act of performance directly from a business. Consumers in both contracts could be withdrawing an offer because both contracts are applied by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However, this Act is not regulating problems as to a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because of regulating on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of narrow sense. Therefore, this Act should be amended to solve problems as to a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First, this Act should define a consumer based on not use or utility but contract party. Second, the third party is not a contract party. Therefore, the third party cannot withdraw an offer. But it is necessary to give third party to a right of withdrawal or return. Third, if the third party has a right of withdrawal or return, the causes of exclusion and periods to exercise should be provided as same as consumer’s right.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DOI:
http://dx.doi.org/10.15723/jcps.47.2.201608.29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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