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법인주주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대법원 2015.7.23.선고 2013다62278판결 -
The Duty of Care of Director of Corporate Shareholders in Merger
곽관훈(선문대학교)
35권 2호, 229~257쪽
초록
합병비율은 상대방회사와 교섭과정에서 정해지게 되며, 이러한 교섭은 회사의 이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사는 자사의 이익과 함께 합병의 목적이나 필요성,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및 회사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병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 다소 불리한 합병비율로 정해졌다고 하여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의 경우도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면 이사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정해진 합병비율 산정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간 합의에 따라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던 자유이다. 이 과정에서 일방에게 불리한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허위자료 등이 사용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독립적이고 대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 하지만, 계열사간 합병에 있어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정 소수주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저히 불공정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의 경우도 이러한 점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다. 회사에게 유리한 가치평가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불리한 가치평가방법을 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지는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계열사간 합병이 빈번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소수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사의 이사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계열사의 이익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불리한 합병비율이라도 당사자간 계약이니까 문제없다고 한다면 피해를 입는 주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합병은 회사의 종류나 규모, 또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모든 합병에 적용되는 적합한 평가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정해진 합병비율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즉, 입법을 통해 합병비율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사의 업무집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병비율 산정 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 주주이익에 대한 우선적 고려 및 합병비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n a Supreme Court Case in 2015. This case is about the duty of care of director of corporate shareholders in merger. In a merger, the rate of merger must be calculated to fair price.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fairy treated in merger. Measuring fair merger ratio is important to deal fairy minority shareholders. This case is about the fairness of the merger ratio between the non-listed company. The company chose the way to their disadvantage without enough convincing explanation. This is because the merger ratio does not significantly unfair in this case. And then, what dose the term ‘fairness’ mean? It is difficult to clarify fairness of merger ratio. The fairness of merger ratio is closely related to the current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of fairness in merger ratio.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 in measuring fair merger ratio. Finally, I would analyze the problems of this Supreme Court Case about the fairness of merger ratio and the duty of care of director.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