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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정보법학2016.08 발행KCI 피인용 6

규제프리존의 공법적 함의와 정당화요소

Regulation - free Zone in Terms of Public Law and the Elements of its Legitimation

김도승(목포대학교); 전주열(성균관대학교)

20권 2호, 201~227쪽

초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73개의 규제특례를 법률에서 정하고, 시·도지사가 특례를 선별하여 규제프리존 지정을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안은 일반특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즉, [일반특례]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허용하며(법률안 제30조), [산업별 특례]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법률안 제63조), [입지특례] 규제프리존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훼손지 복구사업을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법률안 제79조)하는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서 정한 규제프리존 정책의 내용을 권한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규제특례와 규제프리존 지정 제도를 정한 입법자의 권한, 둘째, 규제특례를 선별하여 규제프리존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의 권한, 셋째, 신청을 받아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이다. 각 권한에 대해 공법 이론적 쟁점을 제시하고 각 권한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본 발제의 내용이다. 입법자가 정한 사항은 각 지역별로 규제의 내용이 달라지도록 정했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규제특례 가운데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역별로 중요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것이 법률에 의한 지방분권의 한계를 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규제프리존 지정 신청 권한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분권주체인 지자체의 집행권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내용의 변경을 선별하고 지정 신청하는 결정에 지방의회의 권한이 행사될 여지가 없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프리존 지정 결정은 법률(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이다. 특정 지역에 직접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규제프리존 지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정 권한에 부여된 재량과 법률유보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Last March, the draft law of an Act for the “regulation-free zone policy” is deliver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law includes procedures and competence for setting effect of the policy. The essence of the policy is to reduce dramatically regulation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and the requirement of each department. Specificall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depart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for the territory and hand it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n the Minister shall decide the classification of an area of regulation-free according to the departmental project through the advice of a special commission. This article raises some questions of public law to reassure the logic and reason of this law. First, given that the bill is based on the differentiation of regulation according to territory, we should ask the question of the limits of legal system in a unitary country about decentralization by law. Next, in the procedure of the decision establishing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there raises the question of the role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community. Finally, the competence of the minister is to be analyzed by the criterion of the limit of administrative power of discretion since it consists of content that affects the fundamental rights of residents, under the principle of the reserve for the law.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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