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의 헌법적 보장과 국가안보와의 조화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Human Security and Harmony between National Security
김민수(서울교육대학교)
21권 1호, 129~161쪽
초록
기존에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안보로 주로 국가안보를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고, 평상시에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인간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또 무척 중요해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전쟁보다 내전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간이 위협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포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안보를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규범적으로 재 정의되어야 한다. 실제 법학 이외의 정치학 등에서 다루어지는 인간안보는 개념이 확실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법학에서 인간의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인간안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인간안보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거나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제한되어왔던 영역, 그리고 국가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예상됨에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던 영역에 국한하여 인간안보를 개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간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보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등에 따른 생명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안보가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는가와 또 헌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후,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권의 남용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인간안보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면,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듯이, 인간안보를 위해 국가에 의해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가안보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인간안보 모두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Abstract
There used to be national security was very important, and constitutional values. To this end, the exercise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in an emergency country and normally limit fundamental rights by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Individual sacrifice for national security have been taken for granted. But modern society is a human secur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It should be to redefine the concept is a broad and it means. Namely Because both of National security is important, personal security are important. National security is important, personal security are important. The national power should be regulated for personal security. Human protection shall be limited mainly by life have excluded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then, Derived from constitutional values the human security.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do not list freedom and rights. As It is justified to restrict basic rights for national security, Regulating the power of the nation that threatens the life is justified for haman security. It may be possible to recognize. the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is a constitutional values all. And these two values is can be harmoniou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