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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16.09 발행KCI 피인용 4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소고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ternet - only bank

김경석(중앙대학교)

18권 3호, 37~62쪽

초록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법제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적 규제인 은산분리나 은행법 상의 영업범위 및 자본금 그리고 실명확인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존 기업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기존 기업을 대신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겠지만, 새로운 고용창출효과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뀐 기업의 등장은 오히려 국가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소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여부는 여러 가지로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산업창출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점포를 실제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이자(예를 들어 게임아이템 등의 디지털이자)제공, 각종 수수료의 절감, 보험이나 증권업무의 편의제공,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 해외송금시 낮은 수수료의 제공과 편의제공 등을 사업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모델이 정부가 주장하는 신산업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업무들은 현재에도 한 차례 정도만 점포를 방문하면 그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며, 각종 수수료의 절감도 기존 은행의 고객들을 낮은 수수료로 흡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디지털이자의 제공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출도 혁신적인 신산업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싸고 위에서 살펴본 은산분리, 영업범위, 비대면실명확인, 자본금 등의 쟁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도 포화상태에 있는 은행업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하나 더 추가하여 의미 없는 경쟁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had approved two consortiums, led by Kakao Corp., a leading mobile messaging app operator, and KT Corp., the nation’s No. 2 telecommunications company, to launch web-based banking services. The two banks, which will have no brick-and-mortar offices, will begin providing most of the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y existing banks but without face-to-face contact, probably in the first half of 2016. Banking laws currently ban non-financial companies from owning more than 4 per cent of banks to prevent conglomerates from using banks as their own coffers. But the government plans to relax the rules to allow IT companies to own up to 50 per cent of internet-only banks. However, financial regulators have voiced concern over participation in the banking sector by big industrial groups. The plan for Korea’s internet-only banks is generally in line with the existing regulatory structure under the existing Banking Act, however, amendments are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iming to introduce ICT company-led internet-only banks by allowing non-financial companies to own up to 50 percent of internet-only banks. There are still some legal issues to be in advance solved for the sound and new banking system with internet-only banks. In particular, this paper reviews some legal perspectives for introduction of the internet-only bank system in Korea, such as bank entry conditions, bank minimum capital, commercial bank ownership by companies mainly engaged in non financial activities, non face-to-face real name verification, etc.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reation of employ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internet-only banks create an environment which can generate a job creation effect.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59/caulaw.2016.18.3.3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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