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특허법하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Order to Produce Materials
이미옥(특허청)
11권 3호, 1~32쪽
초록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서 일반적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므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로서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특허법 제132조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은 특칙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류제출명령제도에 대한 대폭적개정이 있었다. 제출명령대상을 문서 이외에 다양한 증거방법과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로 넓혔으며, 영업비밀이라도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제출신청대상인 자료와 그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침해를 구성하는 특정 사실 또는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자료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부당 유출 또는 제출명령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위하여 비밀심리절차(in-camera) 및 열람자·열람범위의 제한규정도 신설하였는데,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열람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제재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의 진실인정에 그칠 뿐이나 개정 특허법에 의하면 제출명령의 대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고자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개정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실제 이를 적용하는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적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at the Patent Act article 132 has been considered of no significance as an exceptional provision in comparison with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o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However improvement in the Patent Act article 132 has been noted in the recent revision to Legislation No. 114112 made on 30 June 2016. Changing the term from ‘documents’ into ‘materials’ means extending the obligation to submit methods of proof, which is not limited to documents. In addition, the Patent Act article 132 requires for a requested person to submit materials that necessary to prove the act of infringement or the computation of damages, even though the materials belong to a trade secret of the parties. Meanwhile, the order needs to be revised to produce materials on the Patent Act article 132(5) because the affirmative requirements of the order are very restrictive.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