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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16.09 발행KCI 피인용 4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주주책임 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제도와 비교하여-

A Critical Review of Shareholder Responsibilities Under the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In Comparison with a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권재열(경희대학교)

29권 3호, 3~39쪽

초록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도하에 2016년 8월 발표된 제3차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모범규준”)은 주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조항(“주주책임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주주책임 조항은 지배주주의 이른바 지대추구행위를 제어하여 그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약에 모범규준 중에서 주주책임 조항의 준수여부를 상장회사의 공시의무화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성규범과 차이가 없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고위험-고수익 투자안을 선호하며,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은 주주유한책임제도의 폐해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폐해만이 존재한다면 주식회사제도는 오늘날 많은 저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모범규준상 주주책임 조항은 지배주주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주책임 조항이 상장회사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극단적으로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을 그리고 회사와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에 비하여 매우 가중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문에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유인은 자연스레 감소될 것이어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어려워지고, 금융기관과 같은 채권자는 자금대출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게다가 지배주주는 과소투자를 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호한다면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이처럼 지배주주가 개인책임을 가중하게 부담하는 것은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비록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모범규준상 주주책임 조항은 마치 장구한 세월동안 가감없이 계승되고 있는 주주유한책임을 폐기하고 주주무한책임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Abstract

In August 2016,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made an amendment to the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the Code”) and the Korean Exchange has a plan to make some provisions of the Code enforcible in order to put teeth in the new regulation on disclosure. One of the Code’s provisions which draw our attention is the regulation regarding a controlling shareholder’s responsibilities. The Code provides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wielding influence on corporate management must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all its shareholders. For any action running counter to su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must bear all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provision requir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esponsibilities will work in the corporate reality and compares it with the rule of a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which is widely adopted in modern corporate laws.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esponsibilities are legally backed up by the authorities, the shareholder will be personally laid on by a heavy burden which is comparable to a shareholder’s unlimited liability because he will prefer the underinvestment to overinvestment and payment of profit to shareholders to accumulation of wealth in the corporation.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16.29.3.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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