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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16.09 발행

화물인도지시서(D/O)의 유가증권으로서의 발전방향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Delivery Order as Negotiable securities

정하윤(동의대학교)

29권 3호, 437~495쪽

초록

본 연구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화물인도지시서는 유가증권개념에 필수적인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고 있고 또 화물인도지시서는 증권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키면서 그 권리의 행사 등에 화물인도지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일반 유가증권의 특성인 지시증권성과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을 가진 유가증권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하여 은행이나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인도지시서를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개념구성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둘째,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는 다 같이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관점에서 화물인도지시서에도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운송물인도청구권인 화물인도지시서에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화물인도지시서의 내용은 선하증권과 비슷하게 운송물의 명세와 선하증권 번호, 발행일자 및 운송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화물인도지시서는 선하증권을 회수하고서 발행되어 선하증권을 대신하는 증권으로서 운송물의 인도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는 다 같이 운송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관점에서 화물인도지시서에도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도증권인 화물인도지시서에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유가증권의 유통성법리는 동산의 거래안전법리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으로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품증권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법리도 물권법적인 원리보다는 유가증권법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유가증권의 목적은 언제나 유통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화물의 인도과정에서 보세창고업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등에 비추어 보아 제1유형과 제2유형의 화물인도지시서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화물인도지시서는 유가증권의 개념요소를 다 갖추었고 또 유가증권으로서의 중요한 특성인 지시증권성과 제시증권성 그리고 상환증권성을 갖추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영국법상의 권원증권이 되기 위한 요소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화물인도지시서를 유가증권으로 보는데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유가증권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제상 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선하증권의 대용물로서 화물인도지시서가 운송물의 유통을 촉진하는 상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의 대용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의 기능과 특성을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완전한 유가증권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Delivery order. As result of previous looking into, it reach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Delivery order must to be granted bond's validity, in that bill of lading and delivery order are negotiable securities which represent a claim for goods in carriage. Secondly, Delivery order must to be granted real right's validity, in that bill of lading and delivery order are negotiable securities which represent the right to claim the delivery of goods. Thirdly, Delivery order is negotiable securities because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securities must be presented and exchanged in exercise of rights. Fourthly, Making clear of the definition of the delivery order in Korean legal system is urgently needed for the boost of the logistics and commerce. Fifthly, in order for the delivery order to act as substitute for a bill of lading, the holder of a delivery order shall have transferred to and vested in him all rights of sui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if he had been a party to that contract. Finally, It is needed detailed and clear legal device about delivery order.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16.29.3.0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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