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 에너지경제법(EnWG)를 중심으로 -
Über dem aktuellen Elektrizitätsversorgungsaktivitätskonzept im deutschen Energie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한명진(대법원)
51권 3호, 151~176쪽
초록
최근의 전력시장은 분산전원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미터 시스템, 분산자원 중개, 전기차그리드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 출연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력산업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사업 및 전력거래의 기본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신(新)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설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겠다. 이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는 에너지저장 시스템 사업자나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중개사업자를 전력시장 사업자로 인정하는지, 이와 더불어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에너지경제법」을 중심으로 하여「재생에너지법」및 최근의 입법절차를 종료한「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의 중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력시장에서의 미래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독일의 선진적 대응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Über dem aktuellen Elektrizitätsversorgungsaktivitätskonzept im deutschen Energie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