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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16.11 발행KCI 피인용 4

형법상 사용자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Zur Garantenstellung des strafrechtlichen Geschäftsherrn

강지현(부산대학교)

18권 3호, 1~29쪽

초록

형법상 사용자책임이란 민법에서 차용된 개념으로, 하위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업 내 상급자의 부작위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에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증인이론에 관한 문제로, 기업 내 의무위반행위나 범죄행위를 방지할 보증인지위가 사용자에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부작위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의무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문언에서 사용자의 보증인지위의 발생 근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형법의 부작위 규정의 해석을 통한 형법상 사용자의 기업 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 근거와 보증인의무 범위의 제한원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기업 내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사용자의 보증인지위는 업무영역에서 권위관계에 의하여 발생하고, 여기서 하위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지시권에서 도출된다. 지시권을 통한 사용자의 직원에 대한 규범적 지배는 기업의 인적 자원을 하나의 위험원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영업 자체를 물적・인적 위험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위험원으로 간주한다. 사용자의 보증인지위의 발생 근거를 감독해야 하는 위험원으로서 영업 전체에 대한 지배라고 볼 때, 사용자는 감독보증인으로서 범죄행위가 위험원으로서의 영업에서 유출된 위험이 실현된 경우에 한하여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진다. 사용자의 이러한 범죄행위저지의무는 영업관련성에 의하여 제한된다. 영업관련성 있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영업의 실제적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영업수행 과정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Abstract

Die Frage der strafrechtlichen Unterlassungshaftung des Geschäftsherrn für die Nichtverhinderung von Straftaten durch seine nachgeordneten Angestellten ist zu den heute noch umstrittenen Problemen der Garantendogmatik zu rechnen. Jedoch ist bisher nicht zufriedenstellend geklärt, ob und inwieweit der Geschäftsherr für betrieblichen Pflichtverletzungen oder Straftaten im Unternehmen, die er nicht verhindert hat, strafrechtlich verantwortlich ist. Die vorlei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ieser noch nicht abschlißende gerklärten Frage. Dafür werden die wesentlichen Begründungsansätze zur Garantenstellung des Geschäftsherrn systematisiert und konkretisiert. Weiter werden die Begrenzungskriterien für die daraus abgeleitete Straftatverhinderungspflicht aufgestellt. Hiernach werden auch die anderen Faktoren zur Begrenzung der Straftatverhinderungspflicht des Geschäftsherrn überprüft.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16.18.3.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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