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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법률2016.10 발행KCI 피인용 15

대표소송의 개선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201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 델라웨어주의 관련 법제 및 판례 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2016 Proposed Amendments to Articles Regarding Derivative Ac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 In Comparison With Delaware Law and Cases -

권재열(경희대학교)

27권 1호, 135~165쪽

초록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2016년 5월 30일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약 4개월 정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러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결과 2016년 9월 23일 현재 3건의 상법개정안이 대표소송의 개선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 미국, 특히 델라웨어주에서의 대표소송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원고적격 및 소의 유지”와 “법인격 부인의 범위”에 관련한 논점만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회찬 의원안은 원고가 소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1주를 가진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동 의원안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에게 대표소송의 제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제기권이 회사의 권한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다만, 포괄적 교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 주식계속소유의 요건을 비록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초의 소를 계속 유지하게 하자는 김종인 의원안은 수용하여야 한다. 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한 법인격 부인론의 확대적용은 피할 수 없으며, 아울러 법인격 부인론의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가 심화되면 법적 안정성의 침해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다. 김종인 의원안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모자회사간에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채이배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어느 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30%를 초과하는 보유하는 경우 그 어느 회사와 그 대상 회사가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단일기업으로의 과도한 간주는 기업집단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ome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intend to improve the derivative action under the Code and introduce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 into Korea. In comparison with Delaware corporate law and cases, Korean law makers’ proposed amendments have some problems as follow: If every shareholder can institute the derivative action, he may abuse his right to bring this kind of action. The right to sue should not be given to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e representative because the union and the representative can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the fair and adequate representation. However, after a shareholder is compelled to dispose of his shares required to sue the action due to stock exchange, he should continue to maintain his action since he has interest in the action. If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accepted by Korea, the theor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ill be widely applied. However, the wide application of the theory will infringe on the legal stability. Even worse, the treatment of controlling and subsidiary corporations in a corporate group as one entity will reduce the significance of a corporate group.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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