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동원(戰時動員)에 관한 법적 검토 - 전시대기법 및 동원 선포요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Mobilization
김권일(충남대학교); 김재호(충남대학교)
45권 1호, 485~510쪽
초록
본 연구는 동원제도에서 전시대기법 및 동원의 선포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전시대기법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시에 국회의 제출 및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하여 발효될 수 있도록 평시에 행정부 내에서 준비해 놓은 정부 법률안이다. 동원과 관계된 전시대기법에는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현재 물자동원에 관한 법률은 없고, 물자동원을 준비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법률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 물자동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반드시 필요한 법률임에도 법률안으로만 준비하고 있다가 전시에 입법절차를 거쳐서 발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전시대기법인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치 법률인 것처럼 효력을 가져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법률에서 부분동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전시대기법을 근거로 부분동원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동원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원의 선포요건이 헌법상 긴급명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동원의 선포요건과 긴급명령의 요건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동원과 긴급명령의 요건이 같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도 없다. 동원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동원의 요건도 당연히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동원기본법」을 제정하여 동원에 대한 통일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전시대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원기본법」에서 동원의 선포요건을 정한다고 할 때, 헌법상 긴급명령의 요건에 기속됨이 없이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전시 이전에 동원을 해야 한다는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동원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및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급박한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War Readiness Reserve Act(Bill) doesn't have legal force. It can be recognized the proposed bill because of military needs for emergency situation. But in that case,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ism. If War Readiness Reserve Act(Bill) is regarded as important matter and must be implied by the act, it sh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Because the Mobilization limit the common rights and assign the duty to citizens, it is worth to acknowledge the details to citizen although the information is classified by military purposes. That’s the reason why the mobilization general law must be regulated. There is no reason why the conditions are same between emergency order and mobilization because their purposes are different. The President can exercise the legislative power in case of emergency, on the other hand, mobilization is regulated recalling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The emergency order can cover the condition of mobilization, but inverse case, it is incorrect to relax the regulation of emergency power. In that case, it can be solved by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s regard of the matter of martial law, we have to analysis rigorously “case of wartime,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when the situation has been occurred exactly. Therefore, if we want to prevent any war damages, the mobilization has to be proclaimed more urgent than wartime proclamation not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