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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6.11 발행KCI 피인용 3

사자(死者)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about Decedent’s Online Digital Asset

김민호(성균관대학교)

76권, 199~218쪽

초록

종래 기록을 둘러싼 다툼은 기록의 매체(기록물)에 대한 법적 지배권으로 해결 가능하였다. 기록물의 내용(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를 제외하면 기록물의 점유, 소유, 상속의 문제는 모두 기록물의 물리적 지배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실체적 관리가 아닌 가상적 통제만이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 기록(정보)은 물리적 지배권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질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예컨대 온라인 디지털 정보는 기록자가 전적으로 기록물을 통제․관리할 수 없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조력을 받아야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자, 조력자, 이용자 사이의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한 통제 범위를 특칙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법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기록자가 사망한 경우, 즉 사자(死者)의 기록물이 ‘온라인 디지털 정보’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래 사자의 기록은 기록매체(기록물)라는 물리적 실체, 즉 사자의 유품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법질서로 다툼을 해결 할 수 있지만 가상적 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사자의 기록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기록에 대한 통제권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디지털 정보’ 가 기록자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매체(USB, CD 등)에 기록된 경우에는 사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문제를 기존의 법규정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 중에서도 ‘온라인’이라는 가상매체에 기록된 사자의 디지털 정보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자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발굴, 논의하였다. 사자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의 처리는 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법외적인 문제이다. 또한 이용자나 유족들의 인식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방향을 어느 일방으로 잡아갈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입법화할 경우 기존의 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고, 법이 목적하는 방향과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법규정이 멍에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계약(약관)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자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약관으로 정하고, 처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약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쟁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폐쇄하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망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요청이나 법원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3자의 처리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Up to now, legal dispute over documents was able to be solved by judging who holds the legal rights of the documented medium(book, picture etc.). However, it brings difficulty for those figureless online digital documents recorded in virtual space. For example, since online digital documents cannot be entirely controlled and managed by its recorder and are in need of help from the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documents between the recorder, ISP and users became complicated. It becomes even more complex when the recorder passed away, in other words, when the documentary of the dead is 'Online digital information'. The law of succession was heretofore applicable to dead's documents since they had physical entities(books, pictures etc.) of recording medium(documentary). However, legal process for dead's documents which are stored in cyber space can be difficult since they do not have physical entity. Therefore, this study has discovered and brought solutions to legal issues of controlling and manag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ad'. This matter requires to be solved between ISP and users by their contract(agreement), and must respect user's right of option. By revision of law, ISP must be layed under necessity of setting terms and conditions of dead's online digital data processing and allow users to select range and methods of such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Under the current law, it must be a principle to shutdown relevant account and delete information when the Internet User is dead and exceptionally allow a third party with a request from dead's parents and children or a court decision to access and handle the information.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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