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연구*-쟁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Research on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sues and the Improvement
이성태(KPMG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이영환(계명대학교)
, 137~176쪽
초록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부활된 이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시키기 위해 종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초 신고납부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무대리인과 지방세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법인지방소득세 규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세무대리인이나 지방세공무원은 모두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 존재하며, 형평성을 담보할 충분한 안분기준으로 볼 수 없어 지자체간 조세마찰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세무대리인과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문제와 관련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공무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각각 지지하였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은 71.64%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방세공무원은 60.24%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빈도분석결과 독립세로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세무행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되었다. 첫째, 지방세(지방소득세 포함)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세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전담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가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교육강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조속히 개발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세청과의 정보 및 경험공유 등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지자체에 사업장을 가진 경우 지자체간 안분은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 및 지방세공무원 모두 현행 안분규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데 애로가 많으며 그것은 현행 안분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안분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안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의 채권이므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의 유지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다만,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의 문제, 추가적인 지자체의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지자체의 턱 없이 부족한 조사인력 및 그 충원으로 인한 징수비용의 증가문제, 지자체 사이에 다른 해석과 집행으로 인한 조세마찰의 문제 및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과세와 불복비용의 증가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은 합리적인 축소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이 없지만 조세정책적 목적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