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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6.12 발행KCI 피인용 3

조종의 주체로서의 행정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으로서 행정과 사인의 소통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

Study on administration as steering subject - Focusing on administration as presider of administrative procedure -

우미형(소속없음)

47호, 91~116쪽

초록

2016년 9월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자 부패와 관련이 없는 행정과 사인, 행정과 행정 상호간의 소통이 억제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헌법상 청원권의 실질적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불확실성의 심화와 정보의 홍수 등을 포함하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행정으로 하여금 단순한 법집행이 아닌 법형성과 법창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통제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도권 영역 밖에서 행해지던 로비를 제도화하고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로비의 양성화는 국민과 행정 사이에 이미 있어 왔던 비공식적 소통의 통로를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공식화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며 제도화로 인해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결국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하는 사회에서 행정은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스스로 그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을 들 수 있다. 동 이론이 전제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나 그 대응, 특히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과 달리 행정조직법과 행정절차법이 중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된다. 다만 조종학이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해소해 버리는 체계이론을 따라간다면 오늘날 토대가 되는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나아가 행정의 강화된 주체적 지위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절차법이 중시되면서 행정이 실체적 정당성 이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바로 절차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개정 방향은 향후 객관적 법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 내부의 절차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Recentl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taken effect.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Article 1 of the Act) However this act has gone with some side effects, one of which is suppressing communication effect between administration and private sector. In the mean time, the changing environments surrounding administration such as deepening uncertainty and information overflow lead to law making administration from law enforcing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provide proper institutional strategies encouraging communications as well as to control of administration. Regarding theoretic basis coping with above matters, the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as steering science could be considered. This theory particularly puts emphasi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be warned, according to system theory steering science should not deny the relations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Which could lead to unstable administrative status. Administration ought to deservedly be a presider of administrative procedure. Herewith amen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ould include measures reinforcing objective legal order and intra-procedures.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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