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6.12 발행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

Cancellation by contra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김세준(경기대학교)

16권 4호, 199~218쪽

초록

약정해제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과실책임주의(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약정해제의 특성상 손해배상청구에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계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의 해석상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이러한 점을 판단하는 부분은 동조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민법 제565조와 제551조를 볼 때 약정해제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약정해제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선결적인 문제임에도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 판결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되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모순이 생기므로 판단 과정과 결론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Abstract

Compensation for damages needs intention or negligent of the other party, when contractor will cancel the contract by contratual agreement. But the exception will be allowed, when the clear agreement by contractors exists in the contract that existence or inexistence of intention or negligen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ecause of the character of the cancellation by contract. Therefore the liability without fault should be approved exceptively only when the special situation, that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allows the clear agreement, exist.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