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일괄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의 행정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
Die verwaltungsrechtlichen Fragen derNichtigkeit des zurückwirkenden pauschalenZwangsgelds
김중권(중앙대학교)
65권 9호, 402~421쪽
초록
이행강제금제는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를 과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차후에 의무이행을 하게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소송대상인 2008년, 2009년, 2010년분의 일괄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무효로 접근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안에서 이행강제금의 소급적, 일괄적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원고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진행이었다. 2008년, 2009년, 2010년분의 소급적, 일괄적 부과는 원고가 정당한 법집행을 재판청구권행사를 통해 저지한 데서 비롯된 점이 제1심과는 달리 항고심과 상고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제2차 시정명령부과의 결여가 과연 하자의 중대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규상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역시 위법이라 언급하였지 그것의 중대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항고심과 상고심의 무효 논증은 정당한 법집행을 저지한 원고의 사익을 공익과 비교해서 너무 과하게 배려한 셈이 된다. 특히 이행강제금부과의 출발점인 시정명령이 2006. 10. 12.에 발해졌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을 통해 원고는 부당한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하자의 중대성에 관한 기왕의 이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Durch die Androhung eines Zwangsgelds soll der Verpflichtung Nachdruck verliehen werden. Das Zwangsgeld kann beim Nicht-Erfüllung von erster Korrektursanordnung im Bauordnunsrecht verhängt werden(Bauordnunsrecht §80). Das Zwangsgeld als Maßnahme des Verwaltungszwangs ist keine Strafe, sondern ein Beugemittel, um künftiged Verhalten zu erzwingen. Die zweite Korrektursanordnung als die Androhung eines Zwangsgelds wird als erforderlich für das Zwangsgeld betrachtet. Deshalb kann das Zwangsgeld ohne zweites Korrektursanordnung zur Nichtigkeit führen. In der Rechtsprechung gilt dann das zurückwirkende pauschale Zwangsgeld als nichtig. Es ist zu Unrecht, weil Gericht die Umstände bezüglich des zurückwirkenden pauschalen Zwangsgelds nicht berücksichtigen. Ein Verwaltungsakt ist nichtig, soweit der Rechtsfehler schwerwiegende und offensichtlich ist. Die Fehlerslehre von Verwaltungsakten sollte reformiert werde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