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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6.12 발행KCI 피인용 2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일부공동소송인의 이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

Contractual Duty to Protect the Partner andCriminal Abandonment

오상현(성균관대학교)

65권 9호, 530~549쪽

초록

대상판결의 판시취지를 요약하면, 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②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①, ②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이 처음인데, 공동소송인 중 일부라도 이의한다면 전원에 대하여 이의의 효력이 미쳐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이나 재판의 일종인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포함)의 성질에 맞고, 대상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르더라도 실제 위 ①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경우에 위 ②에 해당하게 되어 분리 확정되지 않으며, 또한 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종료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57872(decided on July 10, 2008) deals with the case in which only one of the conjunctive parties filed the objection against the court's ruling of medi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when the court made the ruling of mediation in a conjunctive and alternative joinder's mediation procedure, and a party didn't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court's ruling, in principle, the ruling can be settled seperately between the parties who didn't make the objec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75202(decided on March 20, 2015) is dealing with that issue in a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The Court decided that the reasoning above in the ruling of mediation should be applied to a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But I cannot assent to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My argument is that even though only one of the parties files an objection against the ruling of mediation or the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the ruling becomes invalid and the case should be shifted to the litigation procedure(according to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0 paragraph ① main sentence and article 67, Civil Mediation Act article 36).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6.65.9.01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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