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추와 위험방지에 있어서 유럽내의 정보보호 - 경찰과 사법영역에서의 새로운 정보보호지침 및 동 지침이 독일에서의 입법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
Europäischer Datenschutz in Strafverfolgung und Gefahrenabwehr - Die neue Datenschutz-Richtlinie im Bereich Polizei und Justiz sowie deren Konsequenzen für deutsche Gesetzgebung und Praxis
Weinhold; Johannes; 서정범(경찰대학)
29권 3호, 599~620쪽
초록
오늘날 국민들의 정보, 특히 개인관련정보의 보호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보호의 문제는 특히 경찰관청이나 검찰에 의한 형사소추와 위험방지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관청이나 검찰은 – 다른 국가기관에 비하여 - 형사소추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개인관련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유럽사회 역시 형사소추와 위험방지에 있어서의 정보보호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왔으며, 각국은 정보보호를 위한 작업을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간에는 정보보호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유럽연합(EU)내에서 정보보호의 수준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행해져 왔는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정보보호기본규정(Datenschutz-Grundverordnung)」과 「형사소추와 형벌집행을 위한 개인관련정보처리에 있어서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Richtlinie)」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경찰과 사법영역에서의 등장한 새로운 정보보호지침의 내용과 동 지침이 독일에서의 입법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 논문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이나 그것이 실무상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사하는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Weinhold/Johannes, Europäischer Datenschutz in Strafverfolgung und Gefahrenabwehr - Die neue Datenschutz-Richtlinie im Bereich Polizei und Justiz sowie deren Konsequenzen für deutsche Gesetzgebung und Praxis, DVBl. 2016, 1501 ff.)을 번역하기에 이르렀는바, 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Ⅰ. 지침의 목표와 내용Ⅱ. 독일의 안전법에 있어서 정보보호의 법적 상태Ⅲ. 지침의 구조Ⅳ. 지침의 적용영역Ⅴ. 자국의 안전법에서의 유럽기본권의 적용Ⅵ. 지침의 구체적 내용Ⅶ. 실무상에서의 변화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