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고려한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의 공사비 분석 -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단위세대 59 m2를 중심으로 -
Construction Cost Analysis of the Prototype for Partial Rent in the Long-life Housing - Focused on the 59 m2-sized Housing Units in the Long-life Validation Complex -
강지연(SH공사 도시연구소); 김형근(SH 공사); 김아현(서울주택도시공사); 김수암(한국건설기술연구원)
28권 1호, 109~117쪽
초록
국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의 일반등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 장수명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함께 가족구성의 변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세대내 가변성과 세대구분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장수명주택의 보급모델의 공급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내 가변성의 하나로서 세대분리를 고려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거주자가 필요할 때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시 반영해야할 설계사항과 이로 인해 상승되는 공사비를 분석하여 장수명주택의 보급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세대의 주거공간에 2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위한 공간분리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관리비를 별도 부과할 수 있도록 배관 및 배선공사를 미리 계획에 반영하여 필요시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대분리를 위한 공사는 건축공사와 설비공사, 사전 설치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 세대분리를 고려하지 않은 양호등급에 비해 각각 953,488원, 1,251,060원, 365,692원이 증가하여 초기공사비가 약 2,519,007원 상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세대분리시 현관공사, 세대간벽, 추가세대의 관리비 측정을 위한 계량기, 미터기 등의 설치로 3,205,502원의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설계만 미리 반영해 우수등급의 초기공사비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재 장수명주택의 보급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 중 하나는 기존 주택에 비해 상승되는 공사비이므로, 비용문제도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는 전용면적 59㎡의 2호가 조합된 계단실 형태의 단위세대를 대상으로 세대구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사례분석 결과의 하나이다. 이는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사례로 의의를 갖지만, 다양한 평면크기, 유형에 대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develop sustainable housing to protect environment. The certification system forlong-life housing was made to use houses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in 2014. The long-life housing should beable to meet new demands by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low birthrate, aging and increase of single househol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ggest a prototype of long-life housing for partial r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suggest a prototype for dividing housing in the long-life validation complex, which has design consideration for dividablehouse. The construction costs of a prototype for dividing housing is evaluated by comparing with other prototypewithout regard to dividing hous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rototype for diving housing should be addedan entrance, bathroom, kitchen for tenant, and above all, maintenance fees for tenant have to be managed seperatelyfrom house owner. (2) The equipment system for dividing housing should be designed when planning the space of house. However, design for diving housing should be reflected the unit plan at a minimum on what will and will not happen.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분류:
- 생활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