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법제의 동향과 주요 쟁점
Legal Trend and Issues in Field of Environmental Liability
박종원(부경대학교)
18권, 1~57쪽
초록
이 글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최초로 도입한 1977년 제정 「환경보전법」에서부터 2014년 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이르기까지 점증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환경책임법제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책임법제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환경책임법제의 발전과정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연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관계법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무과실책임을 도입해 왔고,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i) “사업장등에서 발생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ii) 반드시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만 해당하면 무과실책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iii)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외의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까지 무과실책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환경보건법」 등에서도 별도로 무과실책임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종래에 비해서는 무과실책임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는 (i)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 (ii)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일정한 유형의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할 것, (iii)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일 것 등을 개념표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의 개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비롯한 11개 유형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종래부터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반드시 시설에서 기인하는 환경오염피해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환경훼손에 기인하는 피해까지도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방식을 통하여 사람의 활동의 의하여 발생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면 그것이 대기오염이든 수질오염이든 그 유형을 묻지 않고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종래의 개연성이론에 비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결과가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향후 법원의 해석과 적용 여하에 달려 있다. 이상과 같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내지 제한성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무과실책임 조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조항 등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청구권의 경합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소송상 원고의 부담 경감,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배상책임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일정한 시설에 기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편이 보다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에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할 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음을 이유로 섣불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조항을 삭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그 한계를 점진적으로 극복한 후에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history of legal system of environmental liability, aft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of 1977, which introduced strict liability to environmental damages for the first time, and compare the applicability of strict liability before and after the Act on Liability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of 2014(hereinafter referred to as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hich specifie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so on. Before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of 2014, the applicability of strict liability has been gradually expanded. Some requirements, including place of business, pollutants, and injuries to human health and life, had been no longer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strict liability. And the other Acts, including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has incorporated the Strict Liability. On the contrary, the scope of strict liability under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comparatively narrow. Strict liability under the Act can be applied only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which are caused fro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imited facilities and are caused by the limited typ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clause of presumption of causation depends on how court interprets it. In view of its limitation or uncertainty, the competition of claims should be allowed betwee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the other Acts, so as to better protect the victims. Therefore, the provision of strict liability under the 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should not be deleted on the grounds tha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in effect.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