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기관의 무과실책임
The responsibility without fault of administration in France
박재현(부산외국어대학교)
74호, 139~163쪽
초록
프랑스의 무과실책임은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법의 경우 무과실책임은 꽁세이데따의 판례를 통해 많이 나타났고 그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무과실책임에는 위험책임과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무과실책임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은 생명 또는 신체 등의 특별한 위험이 있으면 위험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위험책임은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의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에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손해배상책임과 손실보상책임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다. 위험책임은 무과실책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손해의 내용에 있어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손해의 내용에 있어 특별한 위험이란 위험을 야기하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손해의 내용에 있어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무과실책임은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유리하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간호사가 자기의 직무 수행 중에 감염된 에이즈 바이러스를 남편에게 전염시킨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그녀의 남편은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꽁세이데따는 무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찰이 총격을 가해 카페 주인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은 특별한 위험에 해당하고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결정했다. 2005년의 GIE Axa Courtage 사건은 미성년자가 화재를 일으켜서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행정기관은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행정기관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했다. 공적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 이 원칙의 근거는 사인이 공익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는 경우 평등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므로 행정작용으로 인해 특정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은 전체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희생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 줌으로써 평등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23년의 Couitéas 판결은 행정청이 법원의 재판결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있는 사건으로 행정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례는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의 예를 보여준다. 법률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가 확실하고 법률에 근거한 인과관계가 있고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책임을 진다. 적법한 행정입법행위도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손해가 특별하고 중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ldebert 사건에서 시장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무거운 무게의 어떤 차량에 꼬뮌을 횡단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트럭운송업을 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ldebert는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공공토목공사로 인해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손해는 공적부담 앞의 평등에 근거한 무과실책임과 관련된다. 손해가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프랑스의 무과실책임 제도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법 개정을 할 때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en droit administratif est une théorie subsidiaire comme en droit privé. Il y a la responsabilité pour risque et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fondée sur 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dans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est une régime pour les victimes. La jurisprudence montre que un risque spécial de dommage est à justifier aussi pleinement que possible que la réalisation du risque engage la responsablité sans faute. Selon le Conseil d'Etat, s'il y a l'utilisation dommageable par la police d'armes et d'engines comportant des risque exceptionnels pour les personnes et pour les biens, on trouve d'indemniser même en l'absence de faute des personnes publiques. Même si la décision de justice contre l'administration par le juge administratif, il y avait le refus de l'administration pour l'ordre public dans la jurisprudence Couitéas de 1923. la décision de l'administration est légal parce que elle a l'intention pour le maintien de l'ordre public. Ce refus était justifié par la crainte de troubles graves à l'ordre public. Le bénéficiaires de jugements a le droit à réparation même en l'absence de faute de la part de l'administration. le préjudice spécial et anormal du requérant est réparé sur le fondement d'une responsabilité sans faute. Le 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a valeur constitutionnelle. Le régime d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française donnera nous beaucoup de problème d'actualité.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