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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7.03 발행KCI 피인용 1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The Relative Effect of Renouncement of Objection of Extinct Prescription

김병선(이화여자대학교)

20권 1호, 131~163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대상판결)을 통하여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적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지만 시효이익포기 당시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후에 그로부터 저당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소멸시효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되도록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의 의무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제3자의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제433조), 연대채무자(제421조)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반면, 물상보증인과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멸시효원용여부 그리하여 시효이익포기는 당연히 제3취득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3취득자에게 시효원용권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이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시효원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그러한 제3취득자는 객관적으로 채권과 담보권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자로서 담보권의 실행을 각오하고 당해 법률관계에 들어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부터 피담보채무에 대한 승인 그리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시효완성 전의 시효중단과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모두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의 이익의 포기로서 ‘중단효’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실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후를 통하여 제3취득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시효완성 전의 시효중단의 요건·효과와 관련하여 시효중단조치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즉 소멸시효의 경우 의무자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 제3취득자는 이를 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행하여진 시효중단의 효과는 제3취득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반면, 시효완성 후에는 제3취득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무자와는 독자적으로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원용권을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전제로 하면서도, 채무자의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이익포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원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 person who takes advantag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can rely on the effec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ut I believe that the obligated person of a statute of limitations must rely only on the effec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Civil Code, however,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gainst a joint and several debtor also affects the other debtors in the area of ​​the contribution due to him (§421). The guarantor may also assert the objection to the principal debtor. The guarantor loses no objection to the fact that the principal debtor renounces them (§433).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joint and several guarantor. The person who pledges for the debt of another of their assets as well as the acquirer of a pledge can not rely on the effect of the limitation period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arise. In its decision of 11 June 2015 (2015DA200227), the Supreme Court has limited the relative effect of the waiver of the limitation period. In principle, the jurisprudence affirmed the presumption of veracity of the acquirer of a pawn and the relative effect of the prescription objection and the renouncement of the prescription objection. But the Supreme Court has carried out the fact that the purchaser can not assert the limitation in the above-mentioned example. For example,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purchaser can claim a period of limitation if he has bought the property on which the mortgage is registered in favor of the creditor mortgage after the mortgage debtor waives his alleged offense? In conclusion,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vali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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