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務不履行을 이유로 하는 損害賠償과 債務者의 帰責事由
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と債務者の帰責事由
정종휴(Law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7권 2호, 355~368쪽
초록
日本에서 현재 학자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 는 日本民法의 債權法에 관한 규율 改正作業에서도 準備作業 그룹 가운에서는 이것 을 채용한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상의 債 務에서 債務者가 債務의 本旨에 따른 履行을 하지 않은 경우(債務不履行), 債權者 는 債務者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兩 當事者가 契約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債務 不履行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와 같은 原則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改正提案은 2009년 3월에 공표될 예정으 로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이 채용되면 日本의 債務不履行 法學에는 커다란 전환이 발생할 것 은 틀림없다. 물론 최종적인 성안에 이를 때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예상되고, 이미 서술 한 방향에서의 원칙이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日 本의 契約法學, 債權法學에서의 주류의 지위를 차지해 가고 있는 것은 비교법이라는 면에서 韓國에서도 흥미를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아울러 지금까지 말해 온 日本에서 의 논의가 民法 415조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조문을 계기로 하여 실은 「債務者 는 債務의 不履行을 이유로 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한 「債務不履行을 일으킨 債務者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損害賠償責任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애당초 「사람이 損害賠償責任을 부담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책임의 기본사상, 기본원리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韓國民法學界에서의 民事責任을 연구할 때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 닐까 생각한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